블록체인 일반

스카이피플, 블록체인 NFT 게임 재개…가처분 소송 승소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4 13:59

수정 2021.06.24 14:05

지난달 게임위 상대 제기한 가처분 신청 받아 들여져
판결 전까지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서비스 재개
[파이낸셜뉴스] 지난 4월 게임물관리위원회의 등급분류 취소 통보로 5월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삭제된 블록체인 게임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이 등급분류 취소 처분을 잠시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향후 진행될 본안 소송 기간동안 서비스할 수 있게 됐다.

스카이피플, 가처분 승소
24일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4일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받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24일 블록체인 게임 개발사 스카이피플은 게임물관리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지난 4월 스카이피플이 게임 등급분류를 신청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for Klaytn)'의 등급분류 거부 판정을 내리고, 구글에 등급분류 거부 사실 공문을 발송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게임을 삭제하도록 조치했다.
이에 따라 구글은 지난 3월 모바일 서비스를 시작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은 출시 2개월만인 지난달 25일 구글 플레이스토에서 삭제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게임 속에 포함된 대체불가능한토큰(Non-Fungible Token, NFT) 기능으로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 심의를 몇차례 거부했다. 게임위가 밝힌 등급분류 취소 사유는 "NFT 소유권이 게임사가 아닌 이용자에게 귀속되기 때문에 이는 게임산업법상 경품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고, 게임 외부에서 NFT가 자유롭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은 사행성이 우려된다"는 것이었다. 같은 이유로 자율등급을 통해 서비스 중이던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의 등급분류도 다시 취소됐다. 게임을 정상적으로 서비스할 수 없게 되면서 스카이피플은 게임물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지난달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판결 전까지 서비스 가능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발행한 가상자산으로, 비트코인(BTC) 같은 가상자산과 달리 고유한 인식 값을 부여해 희소성이 있다. 진위 여부와 소유권 입증이 중요한 그림, 음악, 영상 등 콘텐츠 분야에 널리 적용된다.
게임 아이템도 NFT로 발행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번 승소를 통해 스카이피플은 '파이브스타즈 포 클레이튼’ 서비스를 재개할 예정이며, 본안 소송에서 최종적으로 서비스를 지속 운영할 수 있는 결정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겠다는 방침이다.


스카이피플 박경재 대표는 "이번 승소는 시작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며 “국내에서도 블록체인 게임이 인정받을 수 있도록 본안 소송에 최선을 다해 임할 것"이라 말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