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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감·교육위원 젊어진다…평교사 출마 제도 개선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4 13:11

수정 2021.06.24 13:11

도교육청, 제주특별법 교육 분야 제도 개선 과제 23건 제출
출마자격 교육 경력 5년→3년, 임기 후 교육현장 복귀 가능 
강순문 제주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24일 제주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안 제출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1.06.24. [뉴시스]
강순문 제주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이 24일 제주교육청 기자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주특별법) 교육분야 제도개선 과제안 제출과 관련해 설명하고 있다. 2021.06.24. [뉴시스]

■ 국제고등학교 설립 운영 조항 삭제

[제주=좌승훈 기자] 제주도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출마 자격을 교육 관련 경력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고, 유·초·중등 교원도 선거에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주특별법 교육 분야 제도 개선 과제가 마련됐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교육 분야 제도 개선 과제안 23건을 확정하고 25일 제주도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출하는 과제안 23건은 신규 발굴 15건과 재추진 8건으로 구성됐다.

이중 신규 과제안은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교육분야 편제 변경 ▷도교육감에 대한 주민소환제 운영 조항의 정비 ▷인건비성 예산총액제에 따른 정원 등의 관리 배제 근거 마련 ▷교육의원의 피선거자격 확대와 겸직 제한 특례 ▷교육위원회 운영 사항 개선 ▷도교육감의 피선거자격 확대와 겸직 제한 특례 ▷하급교육행정기관(교육지원청)의 설치·운영 특례 개정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 마련 ▷사립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 심의기능 적용 근거 마련 ▷공립학교 교원 정원의 추가 책정 특례 ▷국제고등학교의 설립·운영 조항 삭제 ▷국제학교 학생 학교생활기록 전입학교 송부 의무 근거 마련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 교육과정 용어 개정 ▷국내 교육과정 운영 국제학교 수업일수 개정 ▷국제학교 교원의 임용자격에 관한 특례다.


■ 제주형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 마련

주요 사항을 보면, 먼저 도교육감과 교육의원의 피선거 자격을 확대하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출마 요건 중 교육 관련 경력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했다.

또 유·초·중등 교원은 교육의원이나 도교육감으로 당선된 후 임기를 마친 뒤 다시 교육현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휴·복직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 개선 배경에 대해 강순문 도교육청 정책기획실장은 “현재 교육의원은 퇴직 교장들이 대부분 도전하고 있다”며 “젊은 교원들의 진입이 불가능한 구조의 가장 큰 이유가 사표를 낸 뒤 출마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국가공무원 정원의 탄력적 운용을 위해 교육부 배정 정원의 10% 범위 내에서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제도 개선 과제도 준비했다.


아울러 제주형 마이스터고 지정 운영을 도 조례로 정하도록 해 마이스터고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특성화고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가 제주 지역인재 선발 채용 범위에 포함되도록 개정하는 내용도 과제에 담았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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