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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실CCTV 운영 병원장, 환자신뢰 '쑥쑥' 부작용 '없어' [국민요구, 수술실CCTV]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4 14:50

수정 2021.06.24 14:50

[국민요구, 수술실CCTV 5]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 인터뷰
수술실CCTV 운영 8개월, 부작용無
"환자 의식 불명료한 곳 모두 설치해야"
[파이낸셜뉴스] '수술실CCTV'를 일선 병원들에 의무화하는 법안이 국회 첫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위원 다수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가 수술실 내 CC(폐쇄회로)TV 설치에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이들의 부정적 입장엔 의료계의 반대여론이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해석이 많다.

일각의 비판에도 수술실CCTV를 자발적으로 설치해 운영하는 병원들이 있다. 경기도와 전라북도 공공의료원을 필두로, 민간병원 중에서도 일부가 자발적으로 CCTV를 설치해 운영한다. 이들 병원은 어째서 수술실CCTV를 운영하기로 한 것일까.

지난해 경기도 민간병원 수술실CCTV 지원 공모 1호로 수술실에 CCTV를 단 남양주 국민병원. 최상욱 원장(왼쪽 세번째)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했다.<div id='ad_body2' class='ad_center'></div> fnDB.
지난해 경기도 민간병원 수술실CCTV 지원 공모 1호로 수술실에 CCTV를 단 남양주 국민병원. 최상욱 원장(왼쪽 세번째)이 이재명 경기도 지사(왼쪽 네 번째) 등 참석자들과 함께 현판식을 진행했다. fnDB.

연간 1000여건 수술 촬영, 환자 만족↑

경기 남양주 국민병원은 2016년 개원한 200병상 규모 중대형 병원이다. 60여명의 의료인력이 수술실 3곳에서 연간 1000여건의 수술을 진행한다. 이 병원은 지난해 경기도 수술실CCTV 설치 지원사업에 응모해 본격 수술실CCTV 운영을 시작했다. 올 6월로 운영 8개월 차에 접어들었다.

실적도 우수하다. 수백 건에 이르는 전체 수술 중 80%에서 환자동의를 받아 촬영이 이뤄졌다. 운영상 민원이나 의료사고로 인한 제공요청 역시 1건도 없었다.

수술실CCTV 설치에 고민은 없었을까.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은 “수술실CCTV 설치는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냥 해야 할 일”이라며 “의사를 보호하고, 국민의 의사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방법이 수술실 CCTV 설치 찬성이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놀랍게도 의료진 반발은 없었다. 최 원장은 “약간의 반발이 있지 않을까 걱정을 했다”면서도 “막상 설치하자고 했을 때 반대하는 의료진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문제되는 방식으로 의료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자신감도 영향이 있었다. 최 원장은 “마취를 하고 수술이 준비되면 담당 의사가 직접 피부 절개부터 시작해 수술을 진행하고 피부 봉합까지 다 하고 나오는 시스템”이라며 “이런 병원에서 수술실CCTV 설치는 대단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료진) 반응은 ‘그냥 우리도 수술실CCTV를 설치하는구나’정도였다”고 말했다.

환자들의 반응은 운영실적으로 증명된다. 최 원장은 “입원 생활 규칙, 서류 신청, 비급여 동의서 등을 안내할 때 수술 예정인 환자분들에게 (촬영 동의여부도) 일괄적으로 같이 안내해 받고 있다”며 “병원에 대한 신뢰도가 확실히 높아지는 것 같고, 환자들이 의료진의 실력도 더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전했다.

최 원장은 병원 내 더 많은 공간에 CCTV가 설치돼야 한다고 말한다. 최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회복실, 내시경실 등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공간 모두 CCTV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범죄를 예방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것이 CCTV”라고 강조했다.

이재명표 수술실CCTV를 설치하고 8개월째 운영 중인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이 지난해 간담회 당시 참석자들에게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fnDB.
이재명표 수술실CCTV를 설치하고 8개월째 운영 중인 최상욱 국민병원 원장이 지난해 간담회 당시 참석자들에게 경과보고를 하고 있는 모습. fnDB.

8개월 간 문제 없어, "범죄예방·사람 보호"

수술실CCTV를 운영해온 병원장으로서 병원협과 의협의 반대엔 어떤 생각일까. 최 원장은 기존에 제기돼 온 여러 반대논거를 하나씩 반박했다. 민감한 촬영분의 유출우려에 대해 최 원장은 “촬영 스위치를 제외한 CCTV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건 제한된 사람만 가능해 사람에 의해 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며 “수술실에 누가 있고 없고, 누가 들어갔고 나갔냐 하는 정도의 영상이 녹화되는 것인데, 불법으로 유출할 이유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이 증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정면으로 반박했다. 최 원장은 “의료 분쟁 증대 가능성은 말도 안 된다”면서 “수술실CCTV는 의료진이 정당하게 일하고 있다는 걸 입증해줘 의료 분쟁 감소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주장했다. 실제 국민병원엔 지난 8개월 간 수술실CCTV 관련 민원이 전무했다.

병원협에서 나온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것’이란 비판도 재반박했다. 최 원장은 “사회엔 자동차, 엘레베이터, 공원, 식당 등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무수히 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며 “범죄를 예방하고 사람을 보호하는 게 목적이지 찍히는 사람들이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지 않느냐”고 되물었다.

일선 병원 수술실에 CCTV를 달고 환자가 원할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수술실CCTV법은 국회 첫 문턱인 보건복지위 제1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90% 내외가 찬성할 만큼 국민적 지지가 높지만 국회는 요지부동이다.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수술실CCTV법을 당론으로 지정하지 않고 있다.

pen@fnnews.com 김성호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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