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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7월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건당 1000원 세액공제"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7 12:00

수정 2021.06.27 11:59

전자고지 세액공지, 부가·종소·종부·상속·증여세에 적용
고지 두 달 전 신청하면 고지서 건당 1000원씩 세액공제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국세청이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납세자에겐 국세 고지서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제공한다.

국세청은 27일 오는 7월 1일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자고지 세액공제 제도는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이용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을 드리는 제도다.

전자고지는 납세자가 종이 고지서를 받지 못하거나 분실할 우려가 없다. 모바일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내역을 확인하고 바로 납부까지 할 수 있어 편리하다.
우편 고지서 발송량이 감소되는 만큼 예산이 절감되고 종이 사용량이 감축돼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도움이 된다. 또, 손택스 앱(모바일 홈택스)이나 홈택스를 통해 고지서를 확인하고 바로 납부할 수 있다. 모바일은 전자고지 사실을 카카오톡이나 문자로 안내받고, 언제 어디서나 국세 고지서를 열람해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로 바로 납부할 수 있어 편리하다. 국세 고지서 도착을 즉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납부기한을 놓치지 않고 제때 납부할 수 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 또, 자신의 스마트폰에서 간단한 본인인증을 거쳐야만 고지내역을 볼 수 있으므로 개인의 세금정보가 안전하게 보호된다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세목은 부가가치세 예정고지(4월, 7월, 10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11월), 종합부동산세 및 상속·증여세 고지다. 납세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하면 신청한 달의 다음다음 달 이후 송달받는 분부터 전자고지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예컨대 10월 고지하는 올해 2기 부가가치세는 8월 말까지, 11월 고지되는 종합소득세는 9월 말까지 신청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전자고지 이용 납세자는 국세 고지서 건당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고지금액 최저한도(1만원) 규정에 따라 납부세액에서 1000원을 차감한 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1만원으로 고지된다. 납부세액이 1만900원이면 900원만 공제되는 식이다.

전자고지를 이용하고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면 손택스 앱이나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 민원실에 방문해 신청해야 한다.
전자고지 신청자에겐 우편 고지서를 발송하지 않고, 2회 연속 납부기한까지 고지내용을 열람하지 않으면 신청이 자동 해지된다. 손택스 푸시 수신을 동의한 납세자에게는 전자고지 신청을 간편하게 할 수 있도록 '모바일 전자고지 간편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세액공제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세액공제 대상세목의 고지서 송달 2개월 전에 신청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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