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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딸 상습 성폭행한 ‘나쁜’ 아빠…범행내용, 일기장에 고스란히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4 16:29

수정 2021.06.24 16:32

24일 제주지법 첫 공판 “네가 안하면 언니 부른다”
친딸 200회 성폭행…범행 이유 묻자 “잘 모르겠다”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제주지방법원 /사진=fnDB

■ 인면수심…재판부 "동물도 그렇게 안 할 것“ 개탄

[제주=좌승훈 기자]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수년간 친딸들을 때리고 성추행한 40대 아빠가 법정에 섰다.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24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8)씨에 대해 첫 공판을 가졌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주거지에서 두 딸을 200회 가량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처와 이혼하고 홀로 두 딸을 양육하던 A씨는 자신의 작은딸에게 성욕을 품었다. A씨는 틈만 나면, 작은딸을 자신의 방으로 불러 반항을 억압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반항이 심하면 "네가 안하면 언니까지 건드린다"고 협박해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굴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범행 내용은 작은딸의 일기장에 고스란히 적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큰딸도 성폭행하려고 시도했지만, 강한 반항에 부딪혀 미수에 그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장은 이날 공판에서 "친딸 맞죠, 딸이 뭘로 보였기에 그런 범행을 저질렀습니까"라고 물었고, A씨는 "잘 모르겠다"고 태연하게 대답해 법정을 아연실색하게 만들었다.

재판장은 "대체 범행을 저지를 때, 딸이 무엇으로 보였느냐. 당신의 성욕 때문에 딸의 인생이 망치게 됐다"며 "동물도 그렇게 안 할 것"이라고 개탄했다.

A씨와 변호인 측은 형량을 줄이기 위해 두 딸과 합의를 시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장은 이에 대해 변호인에게 "과연 합의가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느냐"고 의문을 던졌다.

다음 공판은 8월 12일에 열린다.
이날 공판에서 법원은 한 차례 증거조사를 실시한 후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