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비종교적 신념' 입대 거부 첫 무죄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4 17:32

수정 2021.06.24 17:32

대법 "양심에 따른 거부 인정"
대법원이 종교가 아닌 개인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이 비종교적 신념에 따른 현역 입대 거부를 인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4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현역 입영통지서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일까지 입영하지 않은 혐의다. 1심은 "종교적 양심 내지 정치적 신념에 따른 현역병 입영 거부가 병역법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사랑과 평화를 강조하는 기독교(대한성공회) 신앙과 소수자를 존중하는 페미니즘 연장선상에서 비폭력주의와 반전주의를 옹호하게 됐고,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날 대법원 판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아닌 사람이 비폭력주의·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사안에서 무죄가 확정된 첫 사례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월 '비폭력주의' 신념을 바탕으로 수년간 예비군 훈련에 불참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 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했다.
다만 이는 현역 입대가 아닌 예비군 훈련과 병역동원소집을 거부한 첫 사례였다.

2018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병역법 위반 등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하면서 양심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정당한 병역거부 사유로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또 "신념과 관련한 문제에서 상황에 따라 다른 행동을 한다면 그러한 신념은 진실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기준도 제시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