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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n번방' 갓갓 문형욱에 2심도 무기징역 구형…"사죄한다"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4 20:10

수정 2021.06.24 20:10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 /사진=뉴시스
n번방 최초 개설자인 일명 '갓갓' 문형욱(24) /사진=뉴시스

텔레그램에서 음란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징역 34년을 선고받은 '갓갓' 문형욱(25)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정성욱 고법판사)는 24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등 혐의로 기소된 문형욱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무기징역을 구형한다"며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검찰과 문씨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모두 항소했다.

문씨는 최후 진술에서 "고통받는 피해자에게 사죄드린다"며 "남은 시간도 반성하며 지내겠다"며 선처를 요청했다.

문씨는 2015년부터 피해자들을 협박하고 이들이 스스로 음란물을 촬영해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는 방법으로 34명을 상대로 강제추행 등을 하고 1900여회에 걸쳐 음란물을 전송받아 소지하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협박해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갖도록 해 촬영한 혐의와 성착취 피해를 당하고 있는 피해자의 가족에게 음란물을 유포할 것처럼 말하며 협박하는 등 다수의 혐의를 받았다.


그는 아동, 청소년 등 여성 피해자들을 물색하며 경찰 또는 웹페이지 관리자를 사칭하는 등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노출 사진 및 영상을 전송받은 다음 이를 가족 등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더 높은 수위의 음란물을 제작하도록 지시하고 이를 전송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징역 34년을 선고하고 신상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각각 명령했다.


문씨의 선고기일은 다음달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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