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단독] 수술실CCTV 반대 핵심논거 '유출·분쟁'··· 1건도 없었다 [국민요구, 수술실CCTV]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7 13:50

수정 2021.06.27 23:56

[국민요구, 수술실CCTV 7]
수술실CCTV 반대 핵심논거 '유출·분쟁'
공공의료원 9곳, 민간병원 다수 사례 분석
해킹시도·유출사례·민원접수·의료분쟁 無
[파이낸셜뉴스] 수술실CCTV를 달아 운영해온 병원에서 우려됐던 부작용이 단 1건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도와 전라북도 등 수년 간 수술실CCTV를 운영한 공공병원 실적이다. 자체적으로 수술실CCTV를 설치해 운영한 민간병원에서도 유출과 민원 등 부작용은 보고되지 않았다.

유출가능성과 의료사고 증대 위험을 들어 수술실CCTV에 반대해온 직역단체 논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결과다.

경기도 공공의료원이 시범적으로 공개한 수술실CCTV 영상. 3년 간 운영해온 이 병원 수술실CCTV 운영 과정에서 유출이나 해킹시도, 민원접수, 분쟁증가 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fnDB.
경기도 공공의료원이 시범적으로 공개한 수술실CCTV 영상. 3년 간 운영해온 이 병원 수술실CCTV 운영 과정에서 유출이나 해킹시도, 민원접수, 분쟁증가 등은 전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fnDB.

공공·민간병원 수술실CCTV 부작용 '無'

27일 경기도와 전라북도 등에 따르면 수술실CCTV를 설치해 운영해온 두 광역지방자치단체 내 공공의료원에서 수술실CCTV 관련 민원이 단 1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영상유출 역시 전무했다.

경기도는 지난 2018년 10월 일부 공공의료원을 대상으로 수술실CCTV를 시범운영한 뒤 문제가 없자 도내 7개 공공의료원에 수술실CCTV를 달아 운영 중에 있다. 어느덧 3년차로 수천건의 수술이 환자 동의 아래 촬영됐다.

전라북도 역시 지난해 3월부터 도내 공공의료원 2곳에서 수술실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1년이 훌쩍 넘는 기간 동안 수백 건의 수술이 촬영됐다.

이들 공공의료원 9곳에선 운영 기간 동안 수술실CCTV 촬영영상 유출이 단 한 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의료사고를 우려해 촬영본을 보겠다는 요청이나 민원 역시 없었다.

한 공공의료원 관계자는 “해본 게 아니다보니 처음엔 의료진 중에서도 걱정하는 사람이 없진 않았다”면서도 “막상 수술실에서 의료진이 위축될 일도 전혀 없고 환자들도 정책을 알고 만족해서 효용이 크다고 본다”고 털어놨다.

공공의료원뿐 아니다. 경기도의 지원을 받아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병원급 이상 민간병원 2곳에서도 이 같은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았다.

본지와 접촉한 서울과 경기 지역 민간 병원 상당수에서도 수술실CCTV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환자들의 신뢰 제고 등 효과를 톡톡히 본 최상욱 남양주 국민병원 원장은 “회복실, 내시경실 등 환자의 의식이 명료하지 않은 공간 모두 CCTV가 설치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수술실CCTV 설치 관련 법안심사소위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열린 수술실CCTV 설치 관련 법안심사소위에서 강기윤 소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서동일 기자

의료계 핵심 반대논거, 사실상 무력화

최대 3년 간 수술실CCTV를 운영한 병원에서까지 유출과 민원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며 촬영영상 유출 및 의료분쟁 증대 우려는 사실상 사실무근인 것으로 입증됐다.

유출과 분쟁증대 우려는 수술실CCTV 반대의 핵심 논거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 등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와 공청회 진술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이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지난달 국회가 수술실CCTV법과 관련해 처음으로 개최한 공청회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언급됐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가장 중요한 논점은 바로 신체 노출에 대한 인권침해 부분”이라며 “CCTV 설치에 대한 화제성 때문에 보안에 대한 문제점과 영상 노출 시 대책 그리고 그 책임의 한계를 정하는 논의는 지금까지도 세밀히 진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이사는 이어 “민감한 자료가 단 한 건이라도 외부에 노출이 된다면, 그것도 해외 서버로 퍼져서 삭제조차 불가능하다면 한 개인의 인권은 심각한 침해를 겪게 될 것”이라며 “의협에서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공병원 9곳과 민간병원 다수에서 설치돼 운영한 수술실CCTV가 이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며 국회 내에서도 조속히 입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달 내 법안 처리가 기대됐던 상황에서 한 차례 더 계류된 법안은 내달 중엔 처리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국회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유력 의원들 중에 이 문제에 전혀 관심이 없던 사람들까지 나와 입장을 내고 사진을 찍고 있지 않느냐”면서 “통과가 문제가 아니라 법 적용대상이 어디까지인지, 동의대상은 어디까지인지 등 구체적인 내용이 더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pen@fnnews.com 김성호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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