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줄기 전, 8800만원 대출금 상환이 먼저
A씨(54)는 홀로 두 자녀를 키우느라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자녀들이 성장해 더 이상 큰 돈 들어갈 일이 없게 되자 그제서야 노후가 걱정되기 시작했다. 유족연금을 수령하는 친정 어머니를 보니 부러운 생각마저 든다. 어머니는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연금을 수령하고 있어 늘 당당한 모습이다.
A씨는 나이가 더 들기 전에 무리해서라도 연금에 가입해 은퇴 후 안락한 연금생활을 할 계획이다.
A씨의 월 세후 소득은 350만~400만원이다. 1년 단위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지만 60세까지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연장이 되지 않더라도 소득활동을 할 수는 있다. 다만 소득이 현재 수준에서 20~30%가량 줄어드는 것은 불가피하다. 입출금통장 잔액은 800만원이고 아파트 시세는 약 3억5000만원이다.
월 지출은 보험 40만원과 대출금 상환 53만원, 생활비 170만~220만원을 포함해 모두 263만~313만원가량이다. 3년 전 아파트를 구입하면서 매달 53만원씩 상환해왔고 17년간 더 갚아야 한다. 이때 빌린 대출금의 잔액은 8800만원이다. 매달 실손의료비보험과 종신보험, 질병보험 등 보험료로 30만원씩 빠져나간다.
![두 자녀 키우느라 노후준비 못한 50대… "나이 더 들기전에 연금 가입하고 싶어요" [재테크 Q&A]](https://image.fnnews.com/resource/media/image/2021/06/27/202106271722160704_l.jpg)
금감원은 A씨에게 노후준비에 대해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노후 준비를 위해서는 소득을 유지할 수 있는 기간과 소득변화를 예측해야 한다. 연금상품의 경우 부담을 느껴 중도해지 하거나 납입을 멈추면 오히려 손실을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나 프리랜서, 자영업자 모두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기간과 소득변화를 충분히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 현재 고정비용이 은퇴 후에도 이어지는지 따져보고 소득활동 기간 동안 고정비용을 최대한 해결해두는 것이 좋다.
노후기간에는 뜻하지 않은 의료비 지출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보험도 재점검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실손의료비와 중대한 질병에 목돈을 지원해 주는 정액보험 위주로 보험을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보장금액, 보장만기, 갱신 여부 등을 재확인해야 한다. 다만 섣불리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경우 보험료 납입기간이 길어져 은퇴 이후에도 보험료 납입(고정비용)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다"며 "기존 보험의 중복, 일부 특약을 정리하고 부족부분을 추가 가입하는 등 비용부담을 줄이는 방향이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금감원은 또 연금가입보다 주택담보대출 상환을 먼저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주택담보대출은 17년 간 상환해야 하는 고정비용이기 때문에 소득이 줄면 상대적으로 부담이 커진다. 최대한 조기 상환해 지출 부담을 줄이고 주택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천했다. 주택연금은 55세부터 수령할 수 있으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65세부터 수령해 연금액을 늘려야 한다.
종신보험은 80세 이후 의료비용이 부족한 상황에 대비해 해지해 쓸 수 있도록 유지하기로 했다. 실손의료비 이외 보험은 65세 이전 납입이 끝나도록 조정하고 자녀보험은 자녀들 스스로 부담하도록 했다. 아울러 소득감소와 60세 이후 소득공백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비상예비자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조급한 마음에 노후자금 마련을 위한 금융상품 가입을 서두르는 50대 은퇴예정자가 많다"며 "소득활동 기간이나 소득변동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아 납입을 유지하지 못하거나 본인의 상황에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을 선택해 노후준비에 실패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한다"고 환기했다. 이어 "늦게 시작하는 노후준비일수록 현황을 꼼꼼히 파악하고 보유자산 활용, 저축, 투자금 마련을 위한 소득방법, 지출관리, 소득유지기간, 연금수령시기, 수령방법 등을 충분히 고려한 금융상품 선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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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p@fnnews.com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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