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 수순을 밟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오전 10시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정 차장검사를 상대로 피고인 신문을 30분 가량 진행한 뒤 구형을 포함한 최종 의견을 진술할 계획이다. 이어 정 차장검사 측 변호인의 최후 변론과 정 차장검사의 최후진술이 있을 예정이다.
정 차장검사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일명 '검언유착' 의혹을 받았던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칩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독직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독직폭행이란 수사기관이 직권을 남용해 사람을 체포하거나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한다.
한 검사장의 고소를 접수한 검찰은 수사 끝에 정 차장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작년 10월 재판에 넘겼다. 정 차장검사는 한 검사장의 증거 인멸 시도를 막으려다가 중심을 잃었을 뿐이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 혐의를 제보하라"고 협박하는 과정에 공모한 의혹을 받았으나 기소되지 않았다.
검찰은 법조계·학계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권고대로 이 기자만 기소했고 이 기자의 공소장에 한 검사장을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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