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올 10월부턴 사회복무요원과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보충역도 현역으로 군복무를 할 수 있게 된다. 또 병역판정검사를 받지 않고 서류심사만으로 병역감면처분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확대된다.
28일 병무청에 따르면 현재는 보충역 가운데 질병이 치유됐거나 학력사항이 바뀌었을 때만 현역병으로 입영할 수 있으나, 하반기부턴 희망자에 한해 신체검사 없이 신청서 제출만으로 현역병 입영이 가능해진다.
병무청은 또 10월부턴 선천성 면역결핍질환·애디슨씨병·랑게르한스 조직구증 등 3개 질환도 서류심사를 통한 병역감면처분 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재 병무청은 △외관상 명백하게 전신기형·질병·심신장애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사람과 △5개 악성 혈액질환자(재생불량성 빈혈·백혈병·골수이형성증후군·악성 림프종·관해 후 5년 이상 경과한 혈액암)에 한해 서류심사만으로 전시근로역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올 10월부터 예술·체육요원이 의무복무기간(34개월) 동안 특기활용 공익복무 544시간을 마치지 못한 경우엔 이를 모두 마칠 때까지 의무복무기간이 연장되고, 특히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 복무를 마치지 못하면 공익복무요원 편입이 취소되는 등 관련 제재가 강화된다.
또 4급 이상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공개 대상도 10월부턴 공직자 본인 및 18세 이상 직계비속 중 배우자까지로 확대된다. 단 병무청은 정보공개의 적정성 확보를 위해 신고대상인 배우자 범위를 '신고의무자와의 혼인기간 중 병역의무 등을 이행한 배우자'로 한정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7월부턴 금고 이상 형으로 처벌될 수 있는 범죄행위로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의 수사기관장의 요청이 있을 땐 1년 범위 내에서 입영일을 연기할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또 △7월부터 현역 모집병 지원자에 대한 화상면접을 현행 공군병에 이어 해군·해병대까지 확대하고, △해병대 동반입대병(8월)과 직계가족복무부대병(9월) 제도를 신설하기로 했다.
'동반입대병'은 친구·동료·친척 등 2명이 함께 지원해 같은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 '직계가족복무부대병'은 직계존속·형제자매·외조부모가 복무한 부대에서 복무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와 함께 병무청은 현재는 현역병으로 입영하거나 군사교육소집을 받는 사람에 대한 신체검사를 군부대 입영 후 신체검사를 실시토록 하고 있으나, 8월16일부턴 병무청에서 전문 의료인력 및 장비를 활용해 입영판정검사를 받는 방식으로 전환해나갈 계획이다.
병무청은 구체적으로 연내 육군 제2작전사령부 입영 대상자를 시작으로 병무청 신체검사를 실시, 오는 2025년까지 육해공군 및 해병대 입영자 전원으로 그 대상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입영을 앞둔 청년들의 병역 및 진로 상담을 위한 '청춘디딤돌 병역진로설계' 상시 서비스도 내달부터 확대된다. 현재 병무청은 서울 지역에서만 '병역진로설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지만, 7월부턴 대구·광주·대전에서도 이 센터를 운영한다.
이밖에 내달부턴 산업기능요원 편입이 지연된 병역지정업체의 경우 인원배정 제한이 강화된다. 그동안엔 편입 지연기간이 6개월을 넘긴 경우 다음해부터 1년간 인원배정을 제한했지만, 앞으로 그 기준이 100일로 줄어든다.
병무청은 "그동안엔 정보체계운용정비 등 9개 육군 모집병 일부 특기는 색약이 있으면 지원할 수 없었으나, 지난 5월부턴 지원이 가능토록 바뀌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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