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독직폭행 혐의' 정진웅 결심공판 연기...코로나19 검사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8 10:50

수정 2021.06.28 10:50

정진웅 측 "확진자 다녀간 식당 이용"
재판부, 결심 내달 19일로 지정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검사장. 사진=뉴스1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왼쪽)가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범죄가중법상 독직폭행 혐의 관련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오른쪽은 한동훈 검사장.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결심공판이 연기됐다. 정 차장검사가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재판에 불출석하면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8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6차 공판을 내달 19일 오전 10시로 변경했다. 당초 이날 공판에서는 정 차장검사를 상대로 검찰의 피고인 신문과 구형 등이 이뤄질 예정이었다.


정 차장검사는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식당을 이용했다”며 검사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밀접접촉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재직 당시인 지난해 7월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수사를 담당했다. 의혹 당사자였던 한 검사장의 법무연수원 사무실로 압수수색을 나섰고, 한 검사장의 유심칩 등을 압수수색하다 폭행했다는 혐의(독직폭행)로 기소됐다.

당시 정 차장검사는 소파에 앉아있던 한 검사장의 팔과 어깨를 소파 아래로 누르는 등 전치 3주의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차장검사는 재판 과정에서 한 검사장의 증거인멸 시도를 막기 위한 시도였다는 취지로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정 차장검사는 지난 25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울산지검 차장검사로 발령받았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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