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12월부터 전국 어디서나 주민증 발급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8 17:30

수정 2021.06.28 18:14

행정·안전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12월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하 통로 및 상가는 물론 버스·택시정류장 등 주변 모든 공간에 주소가 부여돼 어디서나 위치찾기가 편리해진다.

28일 정부가 발간한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에서 행정안전부 소관 분야를 보면, 12월부터 주민등록증을 새로 발급할 때는 전국 어디서나 가까운 읍면동에서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거주지 관할 시군구의 읍면동을 방문해야 한다.

주변 모든 공간에 주소를 부여해 어디서나 위치찾기가 편해진다. 지상 도로에만 부여하던 도로명을 고가·지하도로 및 구조물 등의 내부통로에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건물에만 부여하던 주소를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물(졸음쉼터, 버스·택시 정류장 등)에도 부여해 국민의 주소사용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정보공개 청구나 이의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대신 생년월일을 기입한다. 정보공개 수수료인 오디오·비디오 파일 복제 수수료는1GB(기가바이트)당 800원으로 낮아진다.

어린이집, 유치원·초등학교, 학원, 아동복지시설 등 소규모 민간 어린이 이용시설별 1명은 비용 부담없이 대한적십자사의 어린이 안전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 인원은 총 7만명이다.

여러 행정·공공기관에 흩어진 본인의 행정정보를 본인 또는 본인이 지정한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도 도입된다. 기관의 업무처리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일일이 발급·제출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주민세 신고·납부는 좀더 편리해진다. 올해부터 사업주가 납부하던 구 재산분과 구 균등분(개인사업자, 법인)을 사업소분으로 통합, 세목이 단순화된다.


기존에 재산분을 7월에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1일부터 8월31일까지 신고 납부하면 된다. 또 기존에 균등분을 납부하던 사업주(개인사업자·법인)는 사업소분으로 8월에 신고 납부하면 된다.


납세불편 최소화를 위해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를 대상으로 납부서가 발송되며 기한내 납부한 경우 신고한 것으로 본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