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왕진진 판결 불복, 낸시랭 이혼 소송 대법원으로 간다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9 05:03

수정 2021.06.29 05:02

낸시랭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 신고
2018년 10월 SNS 통해 이혼 뜻 밝혀
1·2심 모두 "이혼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
[파이낸셜뉴스]
[서울=뉴시스] 지난 2017년 12월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남편 왕진진(가명, 본명 전준주)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서울=뉴시스] 지난 2017년 12월30일 오후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서 팝 아티스트 낸시랭과 남편 왕진진(가명, 본명 전준주)이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사진=뉴시스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남편 왕진진(본명 전준주)씨를 상대로 낸 이혼 소송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오늘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왕씨는 낸시랭과의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데 불복해 지난 25일 항소심 법원인 서울가정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낸시랭은 2017년 12월 왕씨와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이혼하겠다는 뜻을 밝힌 뒤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해 9월 1심은 이혼하라는 취지의 원고(낸시랭) 일부승소 판결했다.
왕씨가 항소했으나 이달 항소심 재판부는 왕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왕씨는 낸시랭씨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감금·폭행한 혐의,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을 진행 중이다.

왕씨는 낸시랭으로부터 폭행 등 혐의로 고소당해 수사받던 중 잠적했다가 지난 2019년 5월 서울 서초구에서 체포됐다.


왕씨는 폭행과 횡령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 © 뉴스1 /사진=뉴스1
SBS플러스 '언니한텐 말해도 돼' © 뉴스1 /사진=뉴스1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