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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활용품 분리수거해 가져오면 현금 보상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9 10:33

수정 2021.06.29 10:33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빠르면 오는 7월부터 일부 행정복지센터 등 지정된 장소에서 주민들이 재활용품을 가져오면 현금 등으로 보상을 실시한다.

인천시는 제대로 분리배출한 재활용품을 행정복지센터 내 인천e음가게 등 지정 장소로 가져오면 현금이나 지역화폐(인천e음)로 보상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날 시는 이번 사업을 위해 ㈜에코투게더와 푸른두레소비자생활협동조합과 인천e음가게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시는 우선 7월부터 동구지역 행정복지센터 11개소를 비롯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등 총 22개소에서 재활용품 유가보상을 실시하는 인천e음가게를 시범 운영한다.

인천e음가게는 자원순환가게로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을 가지고 오면 지역화폐(인천e음)로 보상하고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된다.

시는 그간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시민들에게 의무만을 요구한데 비해 앞으로는 제대로 분리 배출한 재활용품의 경우 유가 보상을 통해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화를 확산하고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유가보상 절차는 우선 관련 앱을 통한 회원가입 후 재활용품의 품목 및 무게를 측정해 포인트로 입력하고 1개월 후 현금이나 지역화폐로 되돌려 받는 방식이다.

유가보상이 가능한 품목으로는 플라스틱, 종이, 병, 캔, 의류 등 가정에서 배출되는 재활용품이며 지역 여건에 따라 운영시간과 유가보상 품목의 수는 달라질 수 있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푸른두레생협의 경우 4개 매장에서 인천e음가게를 운영하고 올 하반기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2종류에 대해 수집 및 유가보상을 실시할 예정이다.


계양구의 경우 전국 최초로 이동식 차량을 이용한 찾아가는 인천e음가게를 운영하고 주 5회 사전에 공지된 장소를 찾아 시민들이 가져온 재활용품에 대해 유가보상을 실시한다.

시는 이번 인천e음가게의 운영으로 현재 군·구에서 운영 중인 재활용품 분리배출 수거체계 개선사업을 보완하고 재활용품 수거율을 높이는 한편 가정에서부터 제대로 분리 배출해야 한다는 인식을 높여 자원순환문화를 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유훈수 시 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으로 시민 스스로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지역화폐로 유가 보상해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인천시 제공
/ 인천시 제공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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