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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28GHz·4.7GHz 동시 공급…非통신사도 5G 쓴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9 14:21

수정 2021.06.29 14:21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5세대(5G) 통신 특화망으로 28GHz 대역과 함께 6GHz 이하 대역을 동시에 공급한다. 5G 기업간거래(B2B)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결정으로, 특화망에는 약 20개 정도의 기업이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1월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6㎓ 이하(서브6) 대역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 뉴스1 /사진=뉴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오는 11월 5세대(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 대역과 6㎓ 이하(서브6) 대역 주파수를 공급하기로 했다. 이창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파정책국장. © 뉴스1 /사진=뉴스1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정책방안의 후속으로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을 29일 확정해 발표했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활성화를 위해 28GHz 대역과 함께 6GHz 이하 대역도 동시에 공급한다. 28GHz 대역은 600MHz폭을 50MHz폭 12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브-6GHz 대역은 업계의 수요를 고려해 일부 지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기존 무선국 등과 주파수를 공동 사용하는 방식으로 4.7GHz 대역 100MHz폭을 10MHz폭 10개 블록으로 나눠 수요기업의 신청에 따라 적정 대역폭을 공급한다.

주파수 할당 방식은 정부산정대가를 부과하는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한다. 주파수 이용기간은 2년~5년 사이에서 신청 기업이 탄력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의 단순 보유를 방지하기 위해 주파수를 할당받은 이후 6개월 이내에는 무선국을 구축하도록 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주파수 할당대가는 국제적 동향과 사업자간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산정했다. 구체적인 할당대가 산정방식은 토지·건물의 면적을 기준으로 대가를 부과하는 독일 사례를 참조해 최소 면적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이 부과되도록 했다.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에서는 주파수에 대한 수요가 높고 주파수 사용으로 더 많은 수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돼 지역계수를 적용했다.

특히 28GHz 대역의 할당대가는 주파수 특성, 장비·단말 생태계 상황 등을 고려해 동일 대역폭을 이용하는 조건에서 4.7GHz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게 산정했다. 전파사용료도 28GHz 대역의 주파수 특성 등을 고려해 4.7GHz와 동일한 대역폭, 동일한 커버리지를 이용하는 조건에서는 4.7GHz 대비 대폭 낮은 수준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특화망 사업자가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 28GHz 대역을 이용해 이동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가입자 당 적용되는 서비스 단가를 현행 분기당 2000원에서 200원으로 10분의 1 감경된 단가를 적용할 방침이다.
자가망 시설자에 대해서도 28GHz 대역에 대한 전파사용료를 현행 기준 대비 대폭 감경하고 교육·연구 목적의 비영리법인에 대해서는 전파사용료를 면제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5G 특화망 주파수 공급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9월말까지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10월부터 한달간 주파수 할당공고를 거쳐 11월 말경 주파수를 공급할 예정이다.
이창희 과기정통부 전파정책국장은 "5G 특화망은 스마트팩토리, 스마트팜, 의료 로봇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특히 고화질영상을 필요로 하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28GHz 대역을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