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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느니 물려준다.. 증여 1위는 건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29 19:31

수정 2021.06.29 19:31

작년 부동산 증여세 144% ↑
파느니 물려준다.. 증여 1위는 건물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증여가 크게 늘었다. 2주택 이상 양도세율은 최고 65%인 반면 증여세율은 50%로 낮은 데다 향후 주택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증여한 이들이 증가한 것이다. 또 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면제받은 기업은 절반에 달했다. 아울러 법인세의 55%가량을 제조업과 금융보험업이 납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세청이 29일 발표한 '2021년 국세통계 2차 수시공개'를 보면 2020년 상속세 신고인원은 1만1521명, 재산가액은 27조413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0.6%, 2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신고 재산가액 20억원 이하(10억원 이상)인 구간이 인원 5126명(44.5%), 재산가액 6조6369억원(24.2%)으로 가장 많았다.

증여는 더 늘었다. 증여세 신고건수는 21만4603건, 증여 재산가액은 43조6134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1.7%, 54.4% 증가했다. 증여재산은 건물이 가장 많았다. 2주택 이상 양도세율은 16~65%인 반면 증여세율은 10~50%로 낮다. 건물 증여세 건수는 7만1691건, 19조869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68.1%, 144.1% 증가했다.

법인세는 기업의 절반만 냈다. 2020년 신고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83만8000개로 총부담액은 53조5714억원을 기록했다. 그중 41만9000개(50.1%)가 법인세를 부담한 것으로 집계됐다. 절반가량인 49.9%는 세금을 내지 않은 셈이다. 업태별로는 제조업이 18조493억원(33.7%), 금융보험업이 11조3547억원(21.2%)을 부담했다.

기업들이 이익을 내고도 법인세를 면제받는 것은 과세이연과 고용창출, 연구개발(R&D) 투자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지난 2007년 56.9%에 달했던 법인세 부담 기업 비중은 매년 낮아지고 있다.
다만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3개국 중 법인세수 비중이 세 번째(2018년 기준)로 높다.

시도별 법인세 신고 법인 수는 서울이 25만9000건, 경기가 20만6000건으로 전체의 55.6%를 차지했다.
법인세 신고 법인 수 증가율은 세종(15.2%)이 가장 높았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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