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공공 마이데이터로 국민생활 편리해진다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30 14:03

수정 2021.06.30 14:03

행안부, 외교부 등 19개 기관과 업무협약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공
정부세종2청사 행정안전부. 행안부 제공

[파이낸셜뉴스] 취약계층 국민들이 받는 통신비 감면서비스를 앞으로는 이동통신사에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마이데이터를 이용해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 근로자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받는 출퇴근 교통비를 마이데이터로 빠르게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이처럼 본인이 손쉽게 '나의 행정정보(마이데이터)'를 활용해 준비서류와 대기시간 없이 공공서비스를 바로 신청할 수 있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를 위해 행정안전부는 7월 1일 외교부, 농림축산식품부, 서울시 등 19개 관계기관과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따라 행안부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참여기관은 마이데이터를 활용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

정선용 행안부 디지털정부국장은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가 확대되면 국민들이 자신의 정보를 자유롭게 활용해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여권 발급시 본인정보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마이데이터로 크게 단축(신청자당 확인시간 10분 → 실시간)할 계획이다.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이동통신사와 함께 통신비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 자격 확인을 행정 서류 대신 마이데이터로 대체해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할 계획이다.

강원도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에게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출받던 준비서류들을 없애고 마이데이터로 대체해 지원금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다.

박대민 행안부 공공데이터유통과장은 "협약 기관들은 올 연말까지 각각의 민원창구 또는 개별서비스 사이트, 전용 앱 등에서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새로 제공되는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는 30가지다.
△여권 신청(외교부) △기본형 공익직불 소농 자격확인(농림축산식품부) △서울 청년수당(서울시)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서울시) △원클릭 전출입 서비스(서울시) 부산 블록체인 통합앱 서비스(B PASS앱)(부산시) △강원형 일자리 안심공제(강원도) △비대면 도민행복 서비스(경상남도) △여성농업인 바우처지원 사업(경상남도) △청년구직활동 지원사업(경상남도) △1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 사업(경상남도) △경기도 청년 근로자 지원사업(경기도 일자리재단)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창업 지원(창업진흥원) △자격사항 변동·건강보험료 조정(국민건강보험공단) △주택자금 대출·건강보험료 공제(국민건강보험공단) 재직근로자 생활자금 융자(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 급여 신청(근로복지공단)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근로복지공단) △신용보증 지원(신용보증재단중앙회) △소상공인 경영환경 개선 지원(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개인신용정보 전송(한국신용정보원) △신용평가 가점 부여(한국신용정보원) △수신(통장개설) 업무 지원, 수신 꾸러미(한국신용정보원)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 지원(한국장애인고용공단) △통신사 휴대전화 일시정지(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사 휴대전화 요금감면 서비스(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학자금 지원 서비스(한국장학재단) △임대주택 청약신청(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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