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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논란 관평원 세종청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쓴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30 16:00

수정 2021.06.30 15:59


직원들 아파트 특별공급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뭇매를 밎고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뉴스1 /사진=뉴스1
직원들 아파트 특별공급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뭇매를 밎고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관평원)© 뉴스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의 발단이 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관세평가분류원의 옛 세종시 반곡동 청사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초부터 이 건물에 순차입주해 오는 12일부터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7월 중순 출범식을 갖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 과로사 등 보건이슈 대비, 건설현장 사고대응 강화, 산재예방지원 사업 확대 등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조직이다.

기재부는 그간 중앙부처, 세종시 내 임차 중인 국가기관 등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신속한 입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고용부에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다.
아울러 해당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세종시 내 민간건물에 임차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7월 말 해당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2억1000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절감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쓰기로 한 세종청사는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니다'는 행안부 방침에도 수년간 관평원이 2015년부터 신축을 감행해왔던 건물이다. 관평원 직원의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현황을 조사한 결과 전체 직원 82명 가운데 49명이 당첨됐다.
이중 입주한 인원은 8명에 그쳤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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