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은 정부의 출산장려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사회적 배려 교직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행복나눔대여' 대상 범위를 추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다음달 1일부터 추가되는 대상은 다문화 가정과 자녀결혼 교직원이다.
2019년 7월1일 도입된 행복나눔대여는 사학연금이 시중 대출금리보다 저리로 대여해 주는 대출제도다. 예상 퇴직급여의 2분의 1 내에서 최고 3000만원까지 대여가 가능하다. 3분기에는 2.35% 금리가 적용된다.
처음에는 신혼·출산 교직원, 3자녀 이상 양육 교직원, 장애인·장애인 부양 교직원 대상을 시작으로 시행됐다. 지난해 9월 한부모 가정 교직원, 노부모 가정 교직원, 육아휴직·질병휴직 중인 교직원으로 확대한 바 있다. 지원 대상이 최초 4종에서 10종으로 확대됐다.
주명현 사학연금 이사장은 "행복나눔대여 서비스는 고객체감 서비스 혁신을 위한 생애맞춤 복지서비스 강화 정책의 일환으로 시행하고 있는 대여제도"라며 "교직원의 가계안정과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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