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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n마켓워치]국민연금, 6000억 운용사에 케이스톤·E&F·이음 등 4곳

강구귀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30 17:48

수정 2021.06.30 20:40

[fn마켓워치]국민연금, 6000억 운용사에 케이스톤·E&F·이음 등 4곳

[파이낸셜뉴스] 국민연금이 6000억원 규모 사모펀드(PEF) 위탁운용사에 케이스톤파트너스 등 4곳을 선정했다.

6월 30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PEF 위탁운용사에 케이스톤파트너스, 이엔에프프라이빗에퀴티(E&F PE), 이음프라이빗에퀴티(이음 PE), 크레센도에쿼티파트너스 등 4곳을 선정했다.

벤처펀드에는 총 1500억원 이내로 4개사를 선정키로 했다. 펀드별 약 300억~600억원 가량의 출자가 이뤄진다.

공동투자 펀드는 6000억원 이내로 KB자산운용, SKS PE를 선정했다.

국내 대기업이 해외기업 인수합병(M&A) 혹은 투자에 나설 때 국민연금이 1대1 매칭으로 공동펀드를 결성해 투자하는 코파펀드는 5000억원 규모로 출자한다.
1개사를 선정하는데, 전략적투자자(SI)의 신용등급이 A- 이상이다. 기금의 투자원금 손실 최소화 및 수익우선 배분에 적합한 투자조건 및 구조를 제공해야 한다. 위탁운용사가 SI와 특수관계인이면 펀드 운용상 이해 상충 해소를 위해 Co-GP 제안이 필수다.

앞서 지난해에는 1조원 이내로 운용사 2개사를 선정했다.

PEF와 VC의 경우 출자 약정금 총액의 40% 이하를 출자할 예정이다. 지난해 약정금의 최대 50%까지 출자가 가능했던 점 대비 소폭 축소됐다. 기존 국민연금 위탁운용사 가운데 펀드 약정 금액의 60% 이상 투자하지 못한 운용사는 참여가 제한된다. 국민연금이 펀드의 최대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최대출자자로서의 우대조치를 제안해야 한다.

PEF의 경우 관리보수는 펀드 규모가 500억 이하일 경우 2%, 500억~1000억원 규모는 1.2%, 1000억~3000억원은 0.8%, 3000억원 초과시엔 0.6% 이하까지 제안할 수 있다. 공동투자펀드의 경우 투자잔액의 0.75% 이하를 관리보수로 받을 수 있다.
성과보수는 연간 내부수익률(IRR) 8%를 상회시 초과수익의 20%를 받거나 IRR 12% 상회할 경우 초과수익의 30%를 받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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