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 컸나.. 5월 분양권 거래 올들어 최다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30 18:10

수정 2021.06.30 18:10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 컸나.. 5월 분양권 거래 올들어 최다
6월 양도소득세 중과 규제를 앞두고 5월 분양권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세법 개정으로 6월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면서 절세 매물들이 많이 풀린 것으로 분석된다.

6월 30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5월 전국 아파트 분양권 전매 건수(신고 일자 기준)는 9449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 들어 가장 많다. 월별로 1월 6301건, 2월 6620건, 3월 5879건, 4월 6172건 등이다. 이는 이달부터 분양권에 대해 양도세 중과가 적용된 영향으로 해석된다.


지난해 8월 국회를 통과한 세법 개정안에 따라 양도세를 낼 때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되는 조치가 올해 1월 1일 자로 시행됐지만,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는 적용 시기가 올해 6월 1일부터로 유예됐다.

전국 분양권 전매 건수는 지난해 8월 6046건, 9월 6131건, 10월 7116건, 11월 9775건, 12월 1만2986건으로 4개월 연속 증가했다. 분양권이 주택 수로 잡히기 시작한 올해부터는 월별 거래 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 하지만 6월을 앞둔 5월에 막판 분양권 전매가 몰리면서 다시 거래가 반등했다.

이달부터 새롭게 시행된 양도세법은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율이 10%포인트씩 올랐다. 분양권 양도에 대해서도 2주택자는 기본 세율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중과해 양도세 최고세율이 75%에 이르렀다.

보유 기간이 짧은 단기 매매에 대해서도 최고 70%의 양도세가 부과된다. 1년 미만 보유한 뒤 팔면 70%, 1년 이상 보유한 뒤 팔아도 입주 전까지는 60%의 양도세를 물어야 한다.

5월까지만 하더라도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보유 기간에 상관없이 50%만 내면 됐다가 세금 부담이 대폭 커진 것이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세 부담이 이전보다 훨씬 무거워졌다.
기존에는 비규제지역의 경우 분양권 1년 미만 보유자는 50%, 2년 미만은 40%, 2년 이상은 양도 차익에 따라 6∼45%의 양도세율이 적용됐다. 그러나 6월부터는 조정지역과 비조정지역 간 양도세율의 차등을 없애고 동일하게 세금을 매긴다.


이에 따라 비규제지역이 상대적으로 많은 경남과 충남에서는 지난달 분양권 전매 건수가 각각 2054건, 1145건으로 전달 대비 큰 폭으로 증가하며 올해 최대치를 기록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