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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공 논란’ 관평원 세종청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쓴다

김용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6.30 16:00

수정 2021.06.30 18:24

직원들 아파트 특별공급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뉴스1
직원들 아파트 특별공급에 따른 시세차익으로 뭇매를 맞고 있는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뉴스1
'세종시 아파트 특별공급' 폐지의 발단이 된 관세청 산하 관세평가분류원 '유령청사'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쓰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30일 관세평가분류원의 옛 세종시 반곡동 청사를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에서 사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는 7월 초부터 이 건물에 순차 입주해 오는 12일부터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7월 중순 출범식을 갖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내년 1월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비해 현장의 안전 및 보건관리 강화, 과로사 등 보건이슈 대비, 건설현장 사고대응 강화, 산재예방지원 사업 확대 등을 목적으로 조직개편을 통해 신설되는 조직이다.

기재부는 그간 중앙부처, 세종시 내 임차 중인 국가기관 등에 대해 수요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신속한 입주 필요성 등을 감안해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를 거쳐 고용부에 해당 건물에 대한 사용을 승인했다.


아울러 해당 건물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와 업무관련성이 높고, 세종시 내 민간건물에 임차 중인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도 7월 말 해당 건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연간 2억1000만원 수준의 임차료를 절감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가 쓰기로 한 세종청사는 '관평원은 세종시 이전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안부 방침에도 수년간 관평원이 2015년부터 신축을 감행해왔던 건물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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