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포는 1884년 근대우편제도 도입 이후 일반편지, 등기우편과 같이 우체국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다.
일반편지는 우체통에 넣으면 배달되지만, 소포는 등기우편처럼 우체국에서 접수하면 받는 사람에게 배달된다.
1999년 8월부터 국민들의 물류 수요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고객을 찾아가 소포를 접수하는 방문 접수 서비스가 시행됐고, 2001년 2월부터 방문 접수 서비스 브랜드 명칭을 '우체국택배'로 사용해왔다.
이번 명칭 변경은 우편법 상의 공식적인 용어를 따르는 것이다.
특히 민간택배와 달리 우편법에 근거해 정부기업인 우정사업본부가 제공하는 우편서비스라는 것을 명확화하는데 의의가 있다.
아울러 이번 명칭 변경은 전국우정노동조합과의 긴급 노사협정에 따라 노사 양측이 합의한 내용이어서 소포를 배달하는 우정사업 종사원의 사기 진작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우정사업본부는 우체국 BI(Brand Identity)를 ‘우체국 소포’로 등록하고 관련 법령 32개, 각종 홍보문, 소포상자, 운송장, 차량 등에 사용한 명칭도 순차적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박종석 우정사업본부장은 "이번 명칭 변경은 소포가 국가사무임을 명확히 하는데 의의가 있다"면서 "정부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로 국민들께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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