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지역맞춤 치안' 시작

이병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1 10:07

수정 2021.07.01 11:10

[파이낸셜뉴스]
김창룡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김창룡 경찰청장이 1일 오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경찰청 제공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따른 기념행사가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1호 시책'에 대해 논의하며 자치경찰제 시행 기대감을 높였다.

경찰청, 자치분권위원회, 행정안전부는 1일 오전 10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자치경찰제 전면시행 기념행사'를 개최했다고 이날 밝혔다.

자치경찰제 시행으로 경찰 조직의 지휘·감독권을 경찰청과 지방자치단체가 나누어 가지며, 이에 따라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구분되고, 경찰 사무도 분리된다.


문재인정부는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도입을 국정과제로 정하고, 자치경찰제 법제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2월 9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경찰법)'이 국회를 통과했으며, 올해 초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이날 전국에서 전면적으로 시행됐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전해철 행안부장관 주재로 '자치경찰 협력회의'도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시범운영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참석자들 간에 자치경찰제 제도개선 사항 등에 대한 토론도 이뤄졌다.

회의에서 부산은 우수사례로 민·관·학 협업을 통해 지역 현장에서 치안문제를 발굴하고, 개선안을 정책에 반영하는'주민체감형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사례를 발표했다. 충남은 치매환자 실종 예방 폐쇄회로(CC)TV 화상순찰 운영,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개설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주민밀착형 시책을 발표했다.

이 밖에도 대전의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체계 고도화', 경남의 '안전한 어린이 통학로 조성' 등 주민밀착형 시책과 강원의 '지구대 근무환경 개선' 사업 등 경찰관 사기진작책이 기대를 모았다.

김순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은, "짧은 시범운영 기간에도 시·도마다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을 보니 앞으로도 무척 기대된다"며 "자치경찰제가 모든 시·도에서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꽃필 수 있도록 모든 주체가 서로 긴밀하게 협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자치경찰제가 새로운 제도와 문화로 튼튼히 뿌리내리도록 경찰청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자치경찰제의 성공적인 안착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