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서울시 7일까지 5인 사적모임 금지 유지...접종 완료자는 제외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1 11:18

수정 2021.07.01 11:18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시는 최근 수도권 확진자 급증에 따라 경기도, 인천시와 함께 기존 거리두기 체계, 5인이상 집합금지를 7월 7일까지 연장한다고 1일 밝혔다.

송은철 서울시 감염병관리과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열린 코로나19 온라인 브리핑에서 이 같이 전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에서는 일주일간 유흥시설 집합금지, 노래연습장 및 식당·카페의 10시 운영시간 제한 등 기존 방역지침이 유지된다.
또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계속된다.

다만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에서 제외되는 등 이날부터 부여되는 접종 인센티브는 예정대로 시행된다.


송 과장은 "7월 거리두기 개편안 적용에 기대를 걸고 계셨던 시민 여러분과 특히 오랜 기간 영업활동의 제약으로 어려움을 감수했던 자영업자, 소상공인 분들께 송구스러운 마음"이라며 "지금 이 고비를 잘 넘기지 않으면 더 큰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에서 불가피한 방역조치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