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조합은 보증수수료 및 융자금이자 인하, 보증·융자 한도 증액을 골자로 한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조합은 선급금 및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수수료를 각각 20% 한시적으로 할인한 바 있는데, 이를 상시적으로 인하키로 했다.
또한 중소조합원의 민간공사 수주 지원을 위해 민간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과 계약보증 수수료를 각각 20%, 10% 내렸다.
현재 조합의 융자금이자는 공제조합 중 최저임에도 불구, 저금리 기조에 따른 조합원의 금융부담을 줄이고 조합에서 시행 중인 코로나19 금융지원의 연착륙을 위해 기본이자율을 평균 20% 인하하고 연체이자율도 20% 인하하기로 했다.
조합은 “건설산업 발전과 중소 건설사 보호.육성이라는 조합 설립취지에 맞는 본연의 공공성 강화에 매진하겠다”면서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시장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한편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금융서비스 확대를 통해 조합원 편익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aber@fnnews.com 박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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