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美법원, 서울반도체 특허 침해 13개 브랜드에 영구 판매금지 조치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1 14:07

수정 2021.07.01 14:07

서울반도체의 특허 기술인 와이캅의 발전 구조도. 서울반도체 제공.
서울반도체의 특허 기술인 와이캅의 발전 구조도. 서울반도체 제공.


[파이낸셜뉴스] 서울반도체는 미국 뉴저지 지방법원이 자동차부품 유통망을 통해 판매 중인 13개 자동차 조명 브랜드 LED 제품에 대해 서울반도체의 특허 12건을 침해한 것을 인정하여 영구적 판매 금지 판결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와이캅 기술과 관련된 판매금지판결은 2019년 10월 필립스TV 판매금지에 이어 두번째 판결이다.

와이캅 기술은 와이어 본딩과 패키지를 사용하지 않고 작고 얇은 렌즈 구성에 용이하도록 콤팩트하게 설계됐고, 긴 수명, 열전도율이 우수한 서울반도체의 특허 기술이다.

반도체 혁명이라고 할 수 있는 와이캅 기술은 기존의 버티컬 칩 보다 패키지 사이즈가 12분의 1까지 작아져 LCD 디스플레이의 슬림 광원과 헤드램프의 슬림 렌즈 디자인이 편리한 장점을 갖고 있다.

와이캅 기술은 헤드램프, 주간 주행등, 방향 지시등 등 세계 자동차 시장의 약 10%인 102개 자동차 모델에 채택됐다.
TV, 스마트폰, 태블릿 등 디스플레이 제품에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지난해 전 세계 TV 생산량 약 2억대 중 약 20%에 와이캅이 채택됐다.


이정훈 서울반도체 대표이사는 “공정한 경쟁이 우리 삶을 반짝이게 하는데 젊은이들과 중소기업의 희망인 지적재산이 도용되며, 특허 침해 제품이 잘 알려진 기업들에서도 묵인되며 사용되고 있다는 것은 매우 슬픈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식재산은 어려운 중소기업 및 젊은 창업자들이 생존하고 계층 간 이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사다리이며 동시에 지식재산권이 존중될 때 대학에는 재정적 도움을 주고 연구하는 학생들에게는 장학금, 생활비 지원이 가능하게 돼 대학과 학생들의 연구개발 활동이 더 활성화되는 선순환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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