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내년 상반기 소액보험 나온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1 15:56

수정 2021.07.01 15:56

금융위, "보험사, 핀테크업제 등 10곳 신청"
[파이낸셜뉴스] 금융위원회는 소액단기보험(미니보험) 수요 조사 결과 보험사, 핀테크 업체 등 10곳이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반려동물 보험, 여행자 보험, 날씨 보험 등이 신상품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소액단기보험은 일상생활의 다양한 위험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장기 보장(연금·간병), 고자본(원자력·자동차 등) 등이 필요한 종목을 제외한 모든 종목을 취급할 수 있다.

소액단기보험의 보험 기간은 1년(갱신 가능)이다.
보험금 상한액은 예금자 보호 상한액인 5000만원이다.



금융위는 신청한 업체를 상대로 컨설팅 작업을 한 뒤 예비허가, 본허가 신청을 차례로 받을 예정이다.


금융위는 본허가까지 끝난 상품이 이르면 내년 상반기에는 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ksh@fnnews.com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