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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24시간 감시체제 구축 폐수 불법배출 차단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4 06:00

수정 2021.07.04 06:00

시·구 환경전문직 공무원 18개조 168명 투입

인천시청 전경.
인천시청 전경.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불법 배출 폐수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시·군·구 환경전문직 공무원을 총동원해 24시간 상시 감시체제에 돌입한다.

인천시는 이달부터 하수처리장 고농도 하수유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환경전문직 공무원을 총동원해 24시간 무기한 순환점검을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3월부터 가좌.승기 하수처리구역 폐수배출업소 관리계획과 하수처리구역 특별환경단속반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 시행해 연초 대비 고농도 하수유입을 줄였으나 여전히 단속을 피해 불법 폐수배출이 지속되고 있어 24시간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시는 환경국 전부서와 8개 구청 환경전문직 공무원 168명을 투입해 가좌·승기하수처리구역 취약지역 16개 구역 311개소 폐수배출업소에 책임 할당제를 지정해 주·야 순환점검을 실시한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및 무단방류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 기획단속반을 구성해 무기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순환점검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적정운영 여부, 무단방류 의심 배관·장비 설치 유무, 고농도 위탁처리폐수 적정 보관·처리 여부, 질산폐수사용 및 보관상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총질소(T-N) 분석 시 질산태질소(NO3-N) 추가분석으로 업종별 폐수특성을 파악하고 중점관리 대상업체 선정해 선택 집중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전담인력을 보강하고 이동형 수질감시시스템장비를 확대 구축, 비밀배출관 조사(GPR) 등을 실시해 24시간 감시와 지속적인 단속으로 폐수무단방류 등 불법행위를 원천 차단할 방침이다.


민경석 시 수질환경과장은 “일부 사업장의 불법행위로 많은 인력과 예산이 소요되고 있어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행정·사법조치를 취해 물환경 정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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