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AI시대 법률이슈·윤리문제… 로펌, 전담팀 꾸려 발빠른 대응

김지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4 17:13

수정 2021.07.04 17:13

태평양, AI기술유형·위험성 파악 대응
대기업 고객정보·데이터 보호 등 성과
김앤장, AI 의료·SW 등 성공적 자문
원, 콜로키움 열어 ‘AI 윤리’ 발전 도모
AI(인공지능) 시대다. AI는 산업과 기술, 생활 등에서 다양한 주제로 자리 잡았다. 보통 사람 수준의 지능을 뛰어 넘는 AI가 등장할 것이란 전망도 계속된다. AI와 관련된 법률 이슈도 끊이지 않는다. 덕분에 법조계에서도 AI가 화두가 되면서 로펌들은 수년 전부터 AI 전문 대응팀을 꾸리는 등 시장 점유에 나섰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형 로펌들의 AI 대응팀은 AI로 인해 발생하는 법률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로펌들은 AI 관련 법률이슈가 개인정보 침해나 지식재산권, 표시광고, 공정거래, 의료기기, 금융규제 등 전 분야에 걸쳐 나타나는 탓에 각계 분야의 전문가들을 섭외해 종합적인 대응에 나선 것이다. 학회를 개최한 로펌도 눈에 띈다.

■대형로펌, AI 법률이슈·윤리문제 대응

우선 법무법인 태평양의 AI 팀은 지난 2019년 12월 정부가 인공지능 국가전략을 발표한 뒤 데이터3법·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 논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발족했다. 국내 로펌들 중 최초로 방송통신기술(TMT)를 비롯해 '데이터 AI 전략 자문팀'을 구성한 것이다.

데이터 AI 전략자문팀을 이끄는 건 이상직 변호사(사법연수원 26기)다. 이외에도 이재규(41기)·마경태(로스쿨 3기)·이수진 변호사(로스쿨 5기) 등이 포진해 있다. 이 변호사는 테슬라 등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 자문을 다수 제공한 전문가다. AI 기술유형과 위험성을 파악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하거나 AI 윤리문제도 다루는 것이 태평양 데이터 AI 전략자문팀의 큰 특징이다.

데이터 AI 전략자문팀은 자율주행차량과 금융상품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 창출 시 요구되는 법적 자문에서 두각을 보이고 있다. 이미 유통 분야 대기업의 고객정보·데이터 보호, 모빌리티 기업의 AI알고리즘 적용 요금제, 통신장비업체의 AI 장비 시장 진출 전략 부분에서 성과를 낸 바 있다.

김앤장 법률사무소는 국내 최대 규모의 AI팀을 운영 중이다. 지난 2019년 방송통신(TMT) 그룹의 테스크포스(TF)팀으로 시작됐다. 최동식 변호사(12기)를 비롯해 TMT 변호사와 각 분야 전문가 등 약 30명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최 변호사는 '체임버스 앤드 파트너스'에서 8년 간 탑 티어(top-tier)로 선정되기도 했다.

김앤장 AI팀은 AI 의료·스피커·소프트웨어 등에 대한 자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다. 최 변호사는 "AI 관련 법률이슈는 다양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특정 분야의 전문성만으로는 이슈를 신속히 파악하기 어렵다"며 "김앤장 내 각 전문 그룹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세종도 AI팀을 운영 중이다. TMT팀 안에 AI 관련 인력이 배치돼 있다. 이 팀은 데이터와 AI 등 ICT 신산업 전반의 규제이슈를 전담하는 전문팀으로 지난 2016년 탄생했다. 세종 TMT 팀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 등 정부부처의 입법 용역을 다수 수행하거나 방송정보통신 분야의 법제도 수립 과정에서 자문을 제공하고 있다.

방통위 행정사무관 출신의 강신욱 변호사(33기)와 4차 산업혁명위원회 위원 장준영 변호사(35기) 등이 세종 TMT팀을 이끌고 있다. 특히 규제 샌드박스를 안착시키고 D.N.A(Data, Network, AI) 고도화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각종 기본법 제정 작업도 진행 중이다.

■'AI 윤리 발전 도모' 법무법인 원

법무법인 원은 지난달 30일 '법정에 선 인공지능'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개최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발전해 온 '인격'과 '권리'라는 법적 개념을 '인공지능'에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AI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광범위하므로 과학기술뿐만 아니라 법학, 인문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인간의 법정'의 저자 조광희 변호사(23기)는 책을 쓰면서 고민했던 AI 사례를 이번 콜로키움에서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AI 기술 발전에 따라 비인간적인 존재들을 법적인 주체로 인정하게 될 가능성이 넓어진다"며 "인간중심주의와 주체의 폭력성을 극복하고 인공지능의 법률 원리와 윤리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AI 규제 관련 법안의 검토와 연구, 독자적인 입법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원의 인공지능사업팀을 이끄는 이유정 변호사(23기)는 "인공지능의 권리와 인격권 부여 문제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권 범주 확장에 달려 있는 우리 사회의 문제"라며 "원의 인공지능사업팀은 좋은 인공지능 기술을 고민하고 공론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