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보험

금융위 "3분기부터 전화로 보험 가입"… 업계는 "어려울듯"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4 17:46

수정 2021.07.04 17:46

"AI 안내시스템 도입 시간 걸려
계약해지 문제 등 제도보완 먼저"
금융위에서 3분기부터 실시하기로 한 '보험상품 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 개선안' 시행이 표류하고 있다. 보험사들은 3분기 실시는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입장이다. 금융위의 일정도 늦춰지고 있다.

4일 금융위의 '보험상품 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 개선안'에 따르면 3분기부터 보험설계사가 상품을 팔 때 고객을 만나지 않고도 전화만으로 보험가입을 할 수 있다.

전화로 계약 사항을 알려줄때는 육성이 아니라 인공지능(AI) 목소리로 소비자에게 대신 읽어주도록 돼 있다.

이를 위해 △대면모집절차개선(5월중 보완) △전화모집절차개선(3분기) △화상통화 및 표준 스크립트 사용 예외(상반기) 등 3가지 개선안을 실시하기로 했다.

하지만 보험사들은 인공지능(AI)개발 등 시스템 마련이 힘들다는 입장이다.

KB손보 관계자는 "AI 안내의 경우 개발비용과 시간이 많이 드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며 "AI 개발을 준비하는 곳은 있지만 비대면 가입까지 시행하려면 앞으로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화 녹취시스템 도입도 마찬가지다.

현대해상 관계자는 "전화로 설계사가 보험을 모집하려면 각 지점마다 녹취시스템과 장비를 갖춰야 한다"며 "상품을 다 설명하고 녹취하려면 텔레마케팅(TM) 수준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다"고 설명했다.

한화생명은 AI음성봇 만을 활용해서는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현재 음성기반 ARS를 디지털 기반ARS로 개편 작업 중이다. 여기에 AI 음성봇결합해 활용해서 할 수 있도록 개발 추진중이다.

'보험상품 비대면·디지털 모집 규제 개선안'이 실시되려면 제도개선을 먼저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3분기부터 비대면·디지털 모집을 한다고 해도 규정이나 제도가 확실해지지 않으면 문제가 터질 가능성이 있다"며 "개인이 AI와 계약을 해놓고 향후 계약파기 등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도 '비대면 추진과제' 일정 자체가 늦춰지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화상통화 및 표준 스크립트 사용 예외의 경우 상반기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혁신위원회 일정 자체가 밀려 이달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5월 중 보완하기로 한 대면모집절차개선은 아직 확인이 안됐다"며 "7~8월경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중"이라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김성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