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정책

정부, 건설업 해외 사업 수주 금융·백신 지원 강화

김서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 건설업 해외 사업 수주 금융·백신 지원 강화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내 건설 업계의 해외사업 수주 지원을 위해 금융 지원 대상 규모를 확대하고, 금리 수수료를 인하해주기로 했다. 또 해외건설 수주·계약 등 해외 출국 필요 기업인에 지원 중인 백신접종 대상은 확대하고, 지원 절차도 간소화한다.

정부는 5일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관계 부처 합동으로 이런 내용이 포함된 '해외수주 활력 제고 및 고도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리 기업의 해외법인 최소 지분보유율 요건을 기존 10~51%에서 10%로 대폭 줄이고, 지분 보유 조건도 수출입은행 대출만기까지 보유에서 완공 후 지분매각 가능으로 완화한다.

해외 친환경·인프라 등 중점 정책분야에 대한 금리는 최대 1%포인트 낮추고, 수수료도 인하한다.

우리 기업의 저신용국 해외 수주 확대 지원을 위해 수은 특별계정과 무역보험공사 국가개발프로젝트 2단계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수은 특별계정은 1단계 재원의 소진율, 업계의 금융지원 수요 등을 감안해 2단계에서는 1조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수은-UAE(아랍에미레이트 연합) 국영 석유사(ADNOC)간 50억 달러 규모의 기본 여신약정(F/A)을 우선 추진하고, 사우디(아람코)·카타르(QP) 등 대상기관 확대한다.

글로벌 PIS(플랜트, 인프라, 스마트시티 분야)펀드는 2021년까지 1조5000억원을 조성하고, 이후 투자 성과에 따라 1조5000억원을 추가하는 등 총 3조원을 지원한다.

금융 외에 우리 기업의 해외건설 및 수주 활동상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3개월~1년 이내 출장자 및 동반 가족도 백신 우선접종 대상에 신규 포함한다. 중요한 행사 참석 등 매우 긴급한 출장 요구시에는 백신접종 별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한다. 신청에서 2차 접종 완료까지 3개월 소요되던 것을 1개월 이내로 단축한다.

코로나19로 발생할 수 있는 공기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등 분쟁에 우리 기업이 대비할 수 있도록, 법률컨설팅 지원을 기업당 최대 12시간으로 확대하고, 자문빈도가 많은 사항은 매뉴얼화해 해외진출 건설기업에 제공한다.

인프라 공기업이 해외 투자개발사업의 디벨로퍼 역할(총괄기획·지분투자)을 수행하며, 민간의 해외 진출을 견인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건설 엔지니어링 분야는 설계·감리 중심에서 고부가 산업인 PM(사업관리)으로 전환하기 위한 제도 기반을 마련하고, 발주 확산을 유도한다.

'건설기술진흥법'에 PM 개념을 도입해 발주근거, 대가기준 등을 마련하고 공공기관이 민간에 PM을 발주하는 시범사업과 대규모 사업에 자문형 PM 도입을 추진한다.

아울러 미국 바이든 정부 인프라 투자계획(1조2000억 달러) 등을 계기로 미국 건설시장 진출 기회를 모색하고, 주요 전략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신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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