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백신 접종완료자 확진자 접촉시 PCR 1회로 축소

홍석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5 15:41

수정 2021.07.05 15:41

코로나19 백신 하반기 접종이 본격화된 5일 서울 동작구 동작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코로나19 백신 하반기 접종이 본격화된 5일 서울 동작구 동작구민체육센터에 마련된 접종센터에서 시민들이 화이자 백신 접종을 받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완료자는 '수동감시자'로 분류돼 확진자와 밀착접촉 시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 1회만 하면 된다. 또한 해외에서 입국했다면 2회만 받으면 된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 관리 지침'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개정지침에 따라 접종 완료자를 보건소에서 1일 1회 유선으로 감시하는 '능동감시'에서 본인이 건강상태를 모니터링해 의심증상 발현 시 보건소에 연락하는 '수동감시' 대상자로 조정한다.


확진자와 밀접접촉 했더라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없고 접촉 확진자가 해외입국자 아니라면 자가격리를 면제해준다. 진단검사는 기존 3회(접촉자 분류 직후, 접촉 후 6∼7일, 접촉 후 12∼13일)에서 1회(접촉 후 6~7일)만 받으면 된다.

국내에서 접종을 완료하고 2주 경과 뒤 출국해 귀국한 경우에도 무증상이거나 변이 바이러스 유행국에서 입국하지 않았을 땐 수동감시 대상자로 관리한다. 기존 총 4회(입국 72시간 전, 입국 후 1일, 입국 후 6∼7일, 입국 후 12∼13일) 실시하던 진단검사는 2회(입국 72시간 전, 입국 후 6~7일)만 한다.

접종 완료자는 감시 기간 중 진단검사를 받고 '수동감시 생활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따르지 않을 땐 자가격리로 전환하게 된다.

당국은 또 지침의 적용 대상인 '국내 예방접종 완료자'에 백신별 권장 횟수를 모두 접종하고 국내 발급 예방접종증명서로 접종력이 확인되는 자를 추가했다.
국내 1회, 국외 1회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 등도 접종 완료자로 인정해주겠단 것이다. 다만 해외에서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에 대해서는 향후 해외 당국이 발행한 증명서의 진위 확인·검증 방법이 마련되고 국가 간 협약이나 상호주의 원칙이 적용된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정은경 방대본 본부장은 "예방접종 완료자 중 (확진자와) 밀접접촉이나 해외를 다녀온 경우 기존에 능동감시를 했던 것을 수동감시로 조정하고 검사의 횟수도 밀접접촉자는 1번, 해외입국자는 2번으로 변경해 관리할 것"이라며 "국내에서 1번 그리고 해외에서 1번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도 접종력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방접종 완료자로 간주하겠다"고 말했다.

hsk@fnnews.com 홍석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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