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취약층 지원'서울형 긴급복지'연말까지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5 06:00

수정 2021.07.05 17:55

최대 300만원 맞춤 지원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한시 기준완화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한다고 5일 밝혔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사고나 실직, 휴·폐업 같이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어려워진 저소득 위기가구에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최대 300만원까지(4인 가구 기준) 맞춤 지원해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도록 돕는 제도다. 옥탑방·고시원·쪽방촌 등 거주자, 고독사 위험가구, 저소득층 독거어르신,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자 등이 주요 대상이다.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부터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주거비 및 의료비는 가구원 수 구분 없이 각각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하며, 기타 교육비, 연료비, 전기요금 등을 지원한다.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재산기준은 2억5700만원에서 3억2600만원 이하로 각각 완화했다.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도 폐지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하고도 바로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했다.

서울시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실직·폐업으로 소득이 끊기거나 프리랜서, 학습지 교사, 방문 판매원 같은 특수고용직 근로자가 일시적으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상황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 이와 같이 기준완화 시한을 연장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특수상황에 여름철 폭염까지 이중고를 겪는 폭염 취약계층에 의료비, 공과금, 냉방용품 등을 집중 지원한다.


폭염으로 인한 실직 또는 휴·폐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3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생계비 또는 냉방용품을 현물로 지원한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동주민센터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기준완화를 올 연말까지 연장해 코로나19로 인한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총력을 다 하고 저소득 취약계층의 생계 안정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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