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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강습 중 동호회원 사망..스킨스쿠버 강사 벌금형 확정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6 12:00

수정 2021.07.06 12:00

잠수강습 중 동호회원 사망..스킨스쿠버 강사 벌금형 확정


[파이낸셜뉴스] 잠수 강습을 하다가 동호회원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스킨스쿠버 강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0)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사단법인 소속 스킨스쿠버 강사로, 모 스쿠버동호회 강사로도 활동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7월 오전 9시30분께 강원 고성군 한 앞 바다에서 불법 스킨스쿠버 잠수 강습을 하다가 B씨(당시 45세)를 홀로 2분간 의식을 잃고 수중으로 급하강하도록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스킨스쿠버 강습 전 해양경찰서에 신고를 하지 않고 B씨 등 동호회원 5명으로부터 강습비 명목으로 각 3만원씩을 받고 강습을 진행했다. 이후 공기통과 잠수복을 연결하는 호스로 잠수복 내부 부력을 조절하는 드라이슈트 잠수 훈련을 하면서 매뉴얼을 무시하고 안전장치 없이 훈련을 진행해 B씨를 숨지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소속 사단법인 및 다른 단체 매뉴얼에는 잠수복 훈련 전 훈련최대수심 20m로 하는 2회 이상의 해양실습훈련잠수를 선행하도록 규정돼 있었지만 A씨는 당시 처음 훈련을 하는 B씨에게 실습훈련잠수를 진행하지 않았고, 수심 약 30m지점까지 하강하도록 하면서 안전을 책임질 다이버도 지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스쿠버다이빙 수강생이었던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음에도, 책임을 줄이려는 모습만 보이고 있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도 "다만 처음 바다에서 스쿠버다이빙을 하면서 하강로프를 잡지 않고 자유하강을 시도한 피해자의 과실이 가장 큰 것으로 평가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감안했다"며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는 1심과 달리 무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A씨는 입수하기 전에 피해자를 비롯한 9명의 동호회 회원들에게 미리 설치된 하강로프를 잡고 하강하도록 지시했고, 하강로프는 해수면 부근에 조류가 심한 경우 하강시 안전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라며 “만약 피해자가 조류로 인해 사고를 당하게 됐다면 하강로프를 잡고 하강하던 일행과 상당히 떨어진 곳에서 발견됐어야 하나 피해자는 당초 하강하기로 한 지점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발견된 것으로 보이며, 피해자가 하강로프를 제대로 잡지 않아 사망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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