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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경제청, 에잇씨티 손해배상 청구 국제중재 승소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6 10:41

수정 2021.07.06 10:41

자본금 증자 미 이행 따른 기본협약 해지 적법 판정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이 추진됐던 에잇씨티의 조감도.
세계 최대 규모로 조성이 추진됐던 에잇씨티의 조감도.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용유무의 문화관광레저 복합도시 조성 사업인 ‘에잇씨티’와 관련된 국제중재 소송에서 승소해 2년 6개월에 걸친 법적 공방에 종지부를 찍었다.

인천경제청은 지난 2019년 1월 ㈜에잇씨티가 제기한 손해배상금 청구 소송에서 최근 국제중재재판소(ICC)로부터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며 ㈜에잇씨티가 제기한 276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정문을 전달받았다고 6일 밝혔다.

에잇씨티 사업은 2006년 단군 이래 최대의 프로젝트로 불리며 총 면적 79.9㎢(약 2500만평)에 사업비 약 317조원을 들여 용유무의 해수부에 숫자 ‘8’ 모양의 인공 관광레저 도시를 건설하기 위한 사업이다.

2007년 7월 독일 호텔리조트 그룹인 캠핀스키와 인천시가 사업추진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했으나 이후 사업시행자 지정을 위한 자본금 미 확보로 2013년 1월 기본협약 해지 예고 후 같은 해 8월 1일 기본협약이 최종 해지됐다.

이후 ㈜에잇씨티는 사업계획 단계에서 지출한 각종 비용(당초 603억원)에 대한 손배배상 청구를 국제중재재판소에 제기했다.

인천경제청은 자체적으로 국제중재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국내 최고의 중재경험을 보유한 대형로펌을 중재대리인으로 선임해 자료 수집 및 증인 진술을 철저하게 준비하는 등 재판에 대응했다.


국제중재 과정에서 ㈜에잇씨티는 자본금의 현물 출자 이행을 강력하게 주장한 반면 인천경제청은 현물출자 부속서류 미 제출과 등기 미 완료, 출자 금액 또한 미화 4000만달러(약 440억원)를 충족하지 못해 1, 2차 정상화 합의문 위반에 따라 기본협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반박했다.

결국 국제중재재판소는 △기본협약은 적법하게 해지됐고 △에잇씨티에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에잇씨티는 인천시에게 소송비용과 중재비용을 모두 지급할 것을 최종 결정했다.


이번 국제중재 판정은 국내의 3심제와 달리 단심제 성격으로 불복 절차가 없어 확정 판결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에잇씨티는 청구 금액을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중재 패소로 인해 경제청의 중재 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번 중재 판정은 사업시행 예정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기본협약 해지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한 판정”이라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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