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특활비 상납' 전직 국정원장들 오늘 재상고심 선고

조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8 05:30

수정 2021.07.08 05:30

이병기(왼쪽),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특활비 상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1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이병기(왼쪽),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특활비 상납'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받기 위해 지난 1월 14일 서울고등법원 재판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시스화상


[파이낸셜뉴스]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들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를 8일 내린다.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15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 등 손실)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정원장들의 재상고심 선고를 한다.

이들은 재임 시절 국정원장 앞으로 배정된 특수활동비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각각 6억원, 8억원, 21억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국정원장은 감독하는 장에 해당하고, 자신은 회계관계직원이 되는 게 아니다"라며 국고손실 혐의를 무죄로 보고 남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이병기·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각 징역 2년6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국정원장들이 관련법에서 정하는 '회계관계직원'이 맞고, 1·2심에서 무죄로 판단된 일부 국고 손실 혐의와 뇌물 혐의를 유죄로 봐야 한다며 2019년 11월 2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파기환송심은 대법원 판단 취지에 따라 국정원장은 특활비 집행과 관련해 회계관계 직원에 해당된다고 보고 이들의 국고손실 혐의를 유죄로 판단, 남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이병기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이병호 전 원장에게는 징역 3년 6월에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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