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차량으로 아파트 주차장입구 12시간 막은 주민 벌금 150만원

뉴시스

입력 2021.07.08 08:55

수정 2021.07.08 08:55

(출처=뉴시스/NEWSIS)
(출처=뉴시스/NEWSIS)
[의정부=뉴시스]송주현 기자 = 자신의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를 부착했다며 아파트 지하 주차장 입구를 막은 입주민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9단독 이재욱 판사는 일반교통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 A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출입구가 막혀 입주민들이 출근 시간 불편을 겪었을 것을 보인다"며 "피고인이 반성하고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 아파트 관리소장의 선처 요구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자신이 살고 있는 양주시 한 아파트에서 지난해 12월 18일 오후 9시 55분께 승용차로 지하주차장 입구를 가로막았다.


입주민들이 주차장 이용에 불편을 겪어 신고했지만 A씨는 차를 옮기지 않고 12시간 가량 주차장 입구를 계속 막았다.



경찰이 출동한 뒤 A씨는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겼지만 아파트 관리사무소장과 경비원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에서 A씨는 경비원들이 자신의 승용차에 주정차 위반 스티커를 여러차례 부착해 화가 나 주차장 입구를 막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atia@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