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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거래소 에이프로빗, 테더-다이 상장폐지

김소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8 11:42

수정 2021.07.08 11:42

스테이블코인, 글로벌 디파이-선물거래 등에 활용성 높아
불법 세탁자금 유입 및 무분별한 해외 자금 유출 방지 위함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에이프로빗이 글로벌 탈중앙금융(De-Fi, 디파이) 및 선물거래 서비스에서 주로 쓰이는 스테이블코인(가치안정화폐) 2종을 상장폐지했다.

스테이블코인이 법정화폐를 담보로 발행돼 가격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만큼 일반 현물 거래가 아닌 다양한 가상자산 금융 및 파생 서비스에서 기초 자산으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이 때문에 불법적으로 세탁된 자금이 거래소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어 거래지원을 중단한다는게 에이프로빗의 설명이다.

에이프로빗이 개정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르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테더와 다이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에이프로빗이 개정 특금법에 따른 가상자산 자금세탁방지 규정에 따르기 위해 스테이블코인 테더와 다이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8일 밝혔다.

8일 에이프로빗은 개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자금세탁방지(AML) 차원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테더(USDT)와 다이(DAI) 두개 스테이블코인의 거래 지원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테더는 테더사가 달러 보유고만큼 발행해 달러와 1대 1의 가치를 지닌 코인이다. 이에 따라 현재 테더가 디파이와 각종 해외 가상자산 거래소 선물거래에 활발히 쓰이고 있다보니, 자산을 해외로 자유롭게 전송할 수 있는 여지가 있고 무분별한 외화 유출로 외환관리 정책에도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어 거래 지원을 종료했다는 방침이다.

또, 테더사 자체로도 발행량만큼의 달러를 실제 보유하고 있냐는 의혹을 지속적으로 받아왔고, 달러 보유고가 발행량 보다 줄어든다면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에이프로빗 관계자는 “글로벌 파트너 거래소 비트파이넥스와 관계로 인해 테더가 상장돼 있었으나 개정 특금법 기조에 적극 협력하기 위해 국내 거래소 중 가장 빠르게 테더 및 다이 코인 거래 지원을 종료하게 됐다"며 "또, 지난달에도 자체 상장 심사 강화 조치 일환으로 기술, 서비스, 법률, 시장성, 로드맵, 유동성에 따라 11개 종목을 유의지정 후 거래 지원을 종료한바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에이프로빗은 가상자산 메이커(MKR)에 대해서도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메이커가 다이의 가격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만큼 다이가 상장폐지된 이상 메이커의 역할 역시 더이상 없을 것이란 이유에서다. 에이프로빗은 오는 16일까지 메이커의 거래 지원 종료 여부를 검토하고 상장폐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이다.


한편, 에이프로빗은 개정 특금법 시행에 맞춰 내부거래 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모든 임직원에 대해 거래 계정 탈퇴 조치를 취하는 등 자금세탁방지와 거래소 준법감시 체계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srk@fnnews.com 김소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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