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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앱결제 수수료 반발… ‘反독점법 위반’ 구글 불려나갔다

박종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8 17:54

수정 2021.07.08 21:20

美 36개주·워싱턴DC 소송 제기
"앱마켓 플레이스토어 불공정"
전문가는 "원고가 불리" 진단
애플처럼 폐쇄적 생태계 아냐
구글이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이번 소송은 연방거래위원회(FTC)와 46개주가 페이스북을 상대로 제기한 반독점 소송 기각 이후 9일 만에 제기된 것이다. 구글은 이상한 소송이라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AP통신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7일(현지시간) 미국 36개 주와 워싱턴 DC가 캘리포니아 북부지구 연방지방법원에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다. 해당 지방 정부 검찰들은 구글이 자사의 앱스토어 '구글플레이스토어'로 어플리케이션(앱) 시장을 독점했으며 이를 위해 삼성전자까지 매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캘리포니아주 북부 연방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지방정부들은 구글이 오는 10월부터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하는 앱의 개발자들에게 인앱결제시 의무적으로 30%의 수수료를 붙이려는 계획을 비난했다.


구글은 올해 초 발표에서 영상과 오디오, 도서 등 콘텐츠 분야에 한정해 수수료를 15%로 일시 감면하겠다고 밝혔으나 업계에서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인앱결제를 강제하는 정책 자체가 문제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인앱결제 문제와 더불어 구글이 안드로이드 OS로 앱을 만드는 제작자들이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강제했다고 주장했다. WSJ에 따르면 현재 안드로이드 휴대전화의 앱스토어 가운데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은 90%가 넘어간다. 검찰은 모바일 고객들이 앱 제작사에서 직접 앱을 내려 받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열린 경쟁'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겨우 휴대전화끼리 콘텐츠 전송 정도만 허용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은 구글이 대표적인 안드로이드 모바일 기기 제조사인 삼성전자를 매수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삼성전자 모바일 기기에 장착된 앱스토어인 '갤럭시 스토어'를 언급하며 "구글은 삼성전자에게 만약 앱 배포 과정에서 고객 및 제작자와 직접적인 상업적 관계를 포기한다면 보상을 제공하려 했다"고 설명했다.

WSJ에 의하면 이번 소송에 참가한 지방 검찰들은 이미 2년 전부터 조사를 시작했으며 당초 여러 영역에 연관된 단일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지방 검찰들은 영역별 소송으로 방향을 틀었고 앞서 콜로라도주와 텍사스주가 구글의 검색 및 광고 영업의 독점 행위를 제소하자 이번에는 유타주 주도로 앱 부문 소송이 제기됐다. 관계자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미 애플의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조사중이며 구글에 대한 수사도 곧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구글에 대한 소송이 애플과 비교하면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진단했다.
애플의 경우 폐쇄적인 앱 생태계 때문에 독과점 문제를 피하기 어렵지만 구글은 상황이 다르다. 구글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안드로이드OS 사용자가 플레이스토어를 거치지 않고 앱 개발자로부터 직접 앱을 내려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대중 정책부문을 담당하는 윌슨 화이트 선임 국장은 블로그를 통해 "다른 OS보다 높은 개방성과 선택권을 제공하는 OS를 공격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은 이상한 일이다"고 밝혔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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