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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사라질까? 경비원에게 발렛 주차 시키면 과태료 1000만원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9 07:13

수정 2021.07.09 07:13

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10월21일부터 아파트 경비원에 발렛주차·택배배달 못 시켜
이런 일 시키면 과태료 최대 1000만원
[파이낸셜뉴스]
청소를 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사진=뉴스1
청소를 하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 /사진=뉴스1

오는 10월 21일부터 아파트 주민이 경비원에게 차량 대리주차(발렛주차)나 택배 세대 배달 등을 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고 지자체의 시정명령까지 무시하는 아파트 주민은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른바 '경비업법'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경비 업무만 허용하고 있으나 경비원들의 실제 업무 등 현실과 맞지 않고 오히려 일부 단지에선 경비원들이 허드렛일에 시달린다는 지적이 제기돼 만들어졌다.

시행령은 경비원이 고유의 경비 업무 외에 할 수 있는 일로 청소 등 환경관리를 비롯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정리·단속, 위험·도난 발생 방지 목적의 주차 관리와 택배 물품 보관 등의 업무로 한정했다.

이 외의 일은 아파트 주민들이 경비원에게 시킬 수 없다.


특히 대리주차와 택배물품 세대 배달, 개별 세대 재활용품 분리배출 등 개별세대 및 개인 소유물 관련 업무도 경비원이 할 수 없게 명시됐다.

그동안 서울 강남 일부 고가 단지 등에서 볼 수 있었던 경비원의 대리주차는 10월 21일부터 불법이 된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 관리주체 등은 공동주택 경비원에게 허용된 범위 외의 업무지시를 할 수 없게 되고 경비원 업무범위가 현실에 맞게 정비됨에 따라 경비원의 처우개선은 물론 고용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과 하위 법령은 올 10월 21일 시행될 예정이다.

갑질 사라질까? 경비원에게 발렛 주차 시키면 과태료 1000만원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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