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책임 주체, 범죄구성요건 처벌 규정
경영책임자 등 고의·중과실시 손해액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경영책임자 등 고의·중과실시 손해액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
[파이낸셜뉴스]정부가 재계의 반발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을 강행해 책임 주체, 중대재해법 범죄구성요건과 처벌 규정 등에 관심이 높아졌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주와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 중앙행정기관장·자치단체장·공공기관장 등이 처벌대상이다. 또 경영책임자 등 고의·중과실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정부는 12일~8월 23일까지 40일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예고(법무부)한다고 9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대상은 자신의 사업을 영위하고, 타인의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대상이다.
경영책임자 관련 재계가 제외를 요구했던 안전보건 업무 담당자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
차순길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은 "경영책임자에 준해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 담당자도 법상 처벌대상"이라며 "공공기관 장도 경영책임자 등으로 규정돼 원칙적으로는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다, 사고유형에 따라 구체적 사실관계와 인과관계 등에 따라 처벌 여부가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범죄 구성요건은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이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처벌이 된다.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조치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이행에 관한 조치 △중앙행정기관·지자체의 시정명령 이행 조치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에 따른다.
처벌 규정은 법정형은 △사망 시 징역 1년 이상 또는 벌금 10억원 이하(병과 가능) △부상·질병 시 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5년 이내 재범시 2분의 1까지 가중)다.
양벌 규정은 △사망 시 50억원 이하 벌금 △부상·질병 시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경영책임자 등의 고의·중과실로 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액의 5배 이내의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다.
lkbms@fnnews.com 임광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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