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제주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확산세는 3단계 근접 [종합]

좌승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09 18:39

수정 2021.07.09 19:21

12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적용…마스크 의무착용 
'본격 휴가철'…수도권 4단계 격상 ‘풍선효과’ 경계
제주 함덕해수욕장 [제주관광공사 제공]/사진=fnDB
제주 함덕해수욕장 [제주관광공사 제공]/사진=fnDB

■ 8일 신규 확진자 31명…역대 두 번째 기록

[제주=좌승훈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은 제주지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제주도는 오는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1단계에서 2단계로 격상한다고 9일 밝혔다.

제주지역 누적 확진자는 9일 오전 11시까지 1352명이다. 특히 최근 확산세는 2단계 격상 수준을 넘어 3단계에 육박하고 있다. 최근 일주일간 1일 평균 확진자 수는 12명(총 84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의 개편된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표에 따르면, 주간 일평균 확진자 격상기준(제주)은 ▷1단계 7명 미만 ▷2단계 7명 이상 ▷3단계 13명 이상 ▷4단계 27명 이상으로 돼 있다.


코로나19 유행 확산을 나타내는 지표인 주간 감염 재생산지수도 3.29로 껑충 뛰면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또 지난 8일 하루 동안 31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지역 내 1일 신규 감염자가 지난해 12월22일 32명에 이어 역대 두 번째다.

아울러 이달 확진자 87명 중 관광 등의 목적으로 제주를 찾은 타 지역 거주자가 44명(50.6%)으로 나타났다.

■ 사적 모임 6인까지·유흥시설 밤 10시 제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시기는 오는 12일 오전 0시부터 25일 밤 12시까지 2주 동안이다.

이에 따라 유흥시설의 영업시간이 다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6명까지만 허용한다.

개편된 거리주기 단계별 기준표(정부안)/제주도 제공
개편된 거리주기 단계별 기준표(정부안)/제주도 제공

7인 이상 모이는 각종 동호회·동창회·직장회식·친구모임 등 사적 모임과 행사가 여전히 금지된다. 식당·카페·상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할 때도 7인 이상 동반 입장할 수 없다. 직계가족 모임 제한과 영·유아를 포함한 사적 모임은 기존대로 8명으로 유지된다.

지역축제와 설명회·기념식 등의 행사와 집회는 하루 기준 100명 미만으로 운영해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참석자 간 충분한 거리를 둘 수 있도록 하루 기준 인원을 99명까지만 허용하고, 시설 면적 4㎡당 1명을 유지해야 한다.

백신접종 완료자는 2차 접종 후 2주가 지난후부터 사적모임·다중이용시설 이용인원 제한에서 제외된다.

마스크 착용은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실내·외에서 모두 의무화한다.

학원·교습소는 좌석 한 칸 띄우기 또는 6㎡당 1명 인원제한 중 선택해야 한다. 학교현장에서의 시험은 1.5m 이상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관계자·응시자 외 시험장 출입이 금지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예배와 미사·법회·시일식은 좌석수의 30% 범위 내로 인원을 제한해야 하며, 2단계 기간 동안 도내 종교시설 주관 모임과 행사·식사·숙박이 금지된다.

특히 다중이용시설은 전파 예방과 밀접 접촉의 규모를 최소화하고, 연쇄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위험도에 따라 1~3그룹별 자율·책임 방역관리가 적용된다.

9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격상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제주도 제공]
9일 코로나19 확산세에 따른 거리두기 2단계 격상내용을 발표하고 있는 임태봉 제주도 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 [제주도 제공]

다수의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유흥시설 5종(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은 오후 10시 이후 영업이 제한된다. 또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되는 2주 동안 유흥시설 종사자는 1회 이상 유전자 증폭(PCR) 검사를 선제적으로 시행한다.

2그룹 시설인 노래연습장은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과 카페는 밤 12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목욕장업과 직접 판매 홍보과 같은 다중이용시설은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시설 면적 8㎡당 1명 제한을 준수하면 된다. 현행 시설면적 6㎡당 1명까지 허용됐으나, 앞으로 8㎡당 1명까지 허용된다. 다만, 체육도장과 GX류(그룹댄스·스피닝·에어로빅)는 6㎡당 1명으로 제한한다.

3그룹에 속하는 300㎡이상 대형마트·상점·백화점은 판촉용 시식·시음과 휴식공간 이용이 모두 금지된다.

아울러 모든 다중이용시설에선 마스크 착용과 출입명부 작성, 환기와 소독, 음식 섭취 금지 등 기본 방역수칙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방역수칙 위반 사업자는 300만원 이하, 이용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염 우려가 높은 개별 사업장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처분이 내려진다.

방역수칙 위반 정도가 중대하고 집단감염의 원인을 제공하면, 방역조치 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에 대해 구상권(손해배상 청구권)을 적극 행사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지역별 현황(7월 9일 0시 기준) [뉴스1]
코로나19 확진자 지역별 현황(7월 9일 0시 기준) [뉴스1]

특히 사업자를 포함해 방역수칙 위반자는 생활지원금이나 정부의 4차 재난지원금, 손실보상금 등 경제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도는 원희룡 지사의 특별지시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공직사회 내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보완책도 적용한다.

■ 공직사회 시차 출·퇴근제와 재택근무 도입

현재 부서별로 업무 공백과 밀접·밀집·밀폐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점심시간 탄력 시차제를 운영하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해 시차 출·퇴근제와 같은 유연근무제 활성화, 부서별 현원 20% 내 재택근무 실시를 추가로 적용해 동시간대 밀집도와 집단감염 위험도를 방지할 계획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풍선효과도 우려된다.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조치로 인해 대규모 인원이 제주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도는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최근 1일 3만명 이상이 제주를 찾고 있는 가운데, 공항과 항만의 방역 점검도 강화했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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