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3일에서 갈리는 中 세금 간섭
- ‘6년 면세 룰’로 원천 소득 납부여부 판단
- ‘6년 면세 룰’로 원천 소득 납부여부 판단
세법은 어렵고 복잡합니다. 국내법이 아니라 중국법이라면 더욱 난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대강 봐서 넘기기는 불가능합니다. 자칫 세금폭탄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도움을 받으려고 해도 문턱이 낮지 않습니다.
■183일에서 갈리는 中 세금 간섭
한국과 중국은 이중과세방지협약이 체결돼 있다. 이는 상대국에서 소득을 얻더라도 본국이나 현지 국가 중 한 곳에서만 세금을 물리도록 하는 국가 사이의 협정이다. 주재원이 외국에서 일을 해도 한국에 세금을 내면 중국 세무당국의 간섭을 받지 않는다는 의미다.
그러나 무조건 이 같은 ‘룰’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우선 연간 중국 체류일수가 183일 미만의 한국인은 중국에 세금 납부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해당 체류기간 동안 받는 급여를 중국자회사가 아니라 한국회사에서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다.
쉽게 말해 △183일 미만으로 중국에 머물면서 △한국에 있는 회사에서 돈을 받기 때문에 중국 자회사나 계열사 자본이 빠져나가지 않으면 개인소득세(한국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는 뜻이다.
중국세무법률&컨설팅 한정훈 회계사는 “중국 소득세법은 원칙적으로 체류기간 90일 이하인 경우에만 개인소득세를 면제해주지만 우선 적용되는 한중 조세조약 덕분에 183일 미만까지 확대 적용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중국자회사에서 받는 모든 급여는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 체류기간은 상관없다. 중국에서 돈을 벌었다면 무조건 세금을 내야 한다는 취지다.
연간 체류일수가 183일 이상일 경우 한국에서 ‘거주자’로 불리는 ‘주민 개인’으로 분류된다. 이 중에서 외국인은 ‘무(無)주소 주민 개인’으로 간주된다. 취업·사업·학업 등을 위해 중국에 장기 체류하지만 말 그대로 주소가 없어 결국 떠나게 되는 외국인을 일컫는다. 중국 입국과 동시에 받아야 하는 주숙 등기와는 다르다.
주중 대사관 손영준 국세관은 “중국 세법상 주소가 있다는 것은 호적, 가정, 경제적 이익 관계로 중국에 일상적으로 거주한다는 것”이라면서 “외국인은 원칙적으로 주소가 없으며 중국에서 근무하는 기간 받는 급여는 한국 본사가 지급해도 중국 내 원천 소득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했다.
정리하면 △연중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이면 △중국 근무 기간에 귀속되는 급여는△ 한국과 중국 어디서 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개인소득세를 내야 한다.
만약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근무해야 할 경우 고위 간부인지 여부나 체류 일수를 따져본 뒤 한국과 중국에서 각각 납부할 개인소득세를 나눠 계산한다.
예컨대 일반 직원이 183일 미만에서 중국에 머물 경우 한국에서 근무하는 동안 받는 급여는 중국에서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고위 간부는 한국에 잠시 들어가 있는 기간에 급여를 중국자회사가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에 대해선 세금을 내야 한다.
■‘6년 면세 룰’로 원천 소득 납부 판단
무주소 주민 개인은 중국 본토 밖에서 얻은 이자배당 등 급여 외 소득에 대해서도 중국에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물론 예외는 있다. 연간 183일 이상 체류하는 기간이 6년을 지나지 않으면 면세 적용이 가능하다. ‘6년 면세 룰’이다.
예를 들어 2019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83일 이상 중국에서 있다면 6년 연속과 183일 등 조건을 만족하므로 세금을 내야 한다. 중국에서 한 번 출국해 30일 이상 복귀하지 않으면 연속 6년은 원점에서 다시 카운팅한다.
무주소 주민 개인으로 분류되는 주재원의 세액 계산법은 급여소득을 연도별로 합산하고 기본공제(연 6만위안) 등 각종 공제항목을 차감한 뒤 3~45%의 누진세율(알쏭달쏭 中세법 2회 기사 참고) 적용하면 된다.
주재원이라도 신규 부임이나 중도 복귀한 경우 비주민 개인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때는 급여소득에 대해 월별로 개인소득세를 확정 신고 납부해야 한다.
개인소득세 관련해 주재원 등 외국인 직원이 우려하는 사항은 회사가 제공하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부과하는 정책이다.
2019년 개인소득세법이 개정돼 올해까지는 회사가 외국인직원에게 제공하는 주택보조금, 자녀교육비, 언어훈련비 등 보조금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면제된다. 하지만 2022년부터는 이들 보조금에 대해 개인소득세가 부과된다. 대신 중국인들과 동일하게 자녀교육비, 주택임차료 등 생활비공제 성격의 6가지 특정항목부가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연봉이 60만위안(약 1억원)이고 주택보조금, 자녀교육비 등 각종 보조금이 연간 30만위안일 경우 올해까지는 각종 보조금에 대해 면세를 적용받아 개인소득세로 약 11만위안을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내년에는 각종 보조금을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특정항목부가공제(5만위안 가정)를 적용받으면 개인소득세 납부액은 약 19만위안으로 늘어난다. 8만위안(약 1416만원)을 더 내야 하는 셈이다.
한 회계사는 “주재원의 세부담이 증가하면 기업의 비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중국 진출기업들은 사전에 관심을 갖고 재무, 인사, 사업전략 관리 측면에서 충분히 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광둥성 광저우나 선전, 하이난성, 상하이, 베이징의 경우 외국인투자나 해외 고급인력 유치 등 필요에 따라 개인소득세 부담을 15% 가량 낮춰주기도 한다.
중국은 미국의 제재 이후 반도체 등 기술 자립에 대한 전방위적인 지원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의 우수한 기술 기업이나 인력에게 수시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또 지방정부들은 한국 기업들을 초청해 경쟁적으로 투자 유치 설명회를 여는 중이다.
손 국세관은 “고급인력 외에도 중국 지방 정부별로 개인소득세 일부를 환급해주는 곳들이 있다”면서 “납세 과정에서 이를 확인해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절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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