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산업일반

"글로벌 IP분쟁 격화...변리사, 특허침해 소송대리 허용해야"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1 14:38

수정 2021.07.11 14:38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홍장원 대한변리사회장.
[파이낸셜뉴스] 홍장원 대한변리사회 회장(사진)은 11일 "4차산업 혁명 시대 글로벌 지식재산(IP) 패권 경쟁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선 전문성을 갖춘 변리사에 대해 특허침해 소송대리 업무를 허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날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가 글로벌 지식재산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분기점을 맞았지만 대통령 선거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제대로된 이슈도 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글로벌 경쟁을 주도하기 위해선 입법·사법·행정을 아우르는 외부에서의 개혁과 과학기술계 내부 개혁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회장은 "코로나 백신 개발 결과를 보면 알수 있듯 지금은 산업기술이 시대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면서 "기술패권 시대는 기술을 보유하면 지배자가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피지배자가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식재산 관련 사법부문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선 변리사의 소송대리권을 허용하는게 관건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변리사는 특허법원에서의 심결취소소송 등을 대리하고 있지만 사실상 사건의 쟁점이 동일한 특허침해사건에선 소송대리권이 인정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과학기술계 및 산업계에선 특허침해소송에서 대리인의 전문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불만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한국공학한림원 등 과학기술계 4대 단체는 변리사와 변호사의 공동 소송대리가 필요하다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홍 회장은 "유럽은 현재 단독으로 변리사를 대리인으로 인정하고 있으며 중국, 미국도 소송대리를 다 하고 있다"면서도 "주요국 가운데 유일하게 변리사 시험에 민법과 민사법이 들어가 있지만 아이러니하게도 한국만 변리사의 소송대리 업무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 회장은 입법 과정에서 과학기술계의 현안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갖춘 과학기술인을 비례대표로 할당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정부 차원에선 각 부처의 지식재산 기능을 총괄하는 지식재산처 설립과 청와대 내의 과학기술 주무조직에 대한 개편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과학기술계 내부에 대한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젊은 과학자를 중심으로 나눠먹기식, 권위주의식 과거 시스템을 개혁하고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변리사회는 조만간 과학기술계와 함께 공청회 및 포럼을 개최하고 대안을 모색할 게획이다.

아울러 홍 회장은 최근 검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국내 최대 선행기술조사업체인 윕스와 관련 불법 변리행위가 확인되면 특허청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자격 불법 변리행위 근절을 위한 특허청 등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도 촉구했다.


홍 회장은 "국내 선행기술 조사 시장은 과거 10년간 특허청이 발주한 선행기술조사 물량을 3개 업체가 전체 예산의 78%를 독과점하고 있는 구조"라면서 "선행기술조사업체를 둘러싼 최근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 특허청의 엄격하고 투명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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