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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초까지 토지보상금 26조 풀려.. 매도·증여·대토보상할지 잘 따져야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1 18:01

수정 2021.07.11 18:21

단기보유·주말농지 양도세 중과
내년 초까지 토지보상금 26조 풀려.. 매도·증여·대토보상할지 잘 따져야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이 본격화되면서 내년 초까지 수도권에서 26조원가량의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전망된다.

규모 자체도 역대급인 데다 올 초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로 인해 내년이면 농지나 장기보유, 비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세금혜택이 사라질 것으로 예고되면서 보상지역 주민들의 셈법도 빨라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연내 매도나 증여 등 똑똑한 보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올 연말까지 수도권에서 총 25곳의 사업지구가 토지보상을 시작한다. 공공주택지구 12곳, 산업단지 9곳, 도시개발사업 3곳, 관광단지 1곳 등이다. 이곳에서 풀리는 토지보상금 규모는 26조원을 웃돌 것으로 추산된다.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중 이미 보상절차가 진행 중인 하남교산과 인천계양 외에 남양주왕숙·고양창릉·부천대장에서도 연내 보상금 지급에 착수한다.

3기 신도시 중에서 가장 많은 보상금이 풀리는 곳은 고양창릉 공공주택지구다. 보상금 규모만 6조3000억원가량으로 예상된다. 부천 대장지구는 1조원 남짓, 남양주 왕숙1·2 공공주택지구는 5조7000억원의 보상금이 풀릴 전망이다.

수십조원의 돈이 풀리면서 관심은 세금에 모인다. 관건은 올 초 개정된 소득세법 시행령이다. LH 투기 사태 이후 정부에서 투기목적의 토지 소유를 방지하기 위해 발표한 부동산투기 근절대책이 모든 토지주에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땅을 1~2년 단기 보유했다가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20%포인트씩 인상했다. 내년부터는 보유토지를 1년 안에 팔면 양도세 70%를, 2년 안이면 60%를 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입법 발의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 개정안도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사업용 토지로 취급됐던 주말체험농지는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돼 양도세가 중과된다. 토지보상 업무 전문가인 세무법인 송우 천경욱 세무사는 "LH 땅 투기 사건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지만 영향은 3기 신도시 등 보상지역 주민들에게도 같다"면서 "특히 비사업용 토지 개정이 이뤄지면 7월 1일 이후 사업 인정 고시되는 보상지역의 토지주들과 비사업용 토지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커지게 된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올해 안에 토지 매도를 검토하거나 증여 등의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법인 박앤정 배상연 본부장은 "토지보상은 시세에 따른 정당보상이 원칙"이라면서 "보상 통보시점의 거래사례를 적극 반영한 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원주민이라면 무조건 금액이 아닌 재정착을 위한 자족용지 공급 등도 요구할 수 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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