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날 속였다"…지인 차 부수고 태우려 한 60대 집유

뉴스1

입력 2021.07.12 09:34

수정 2021.07.12 10:02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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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 차량을 부수고 불태우려고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일반자동차방화미수, 절도,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씨(61)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4일 오후 10시59분께 인천시 연수구 한 길가에서 주차된 차량 화물칸에 있던 낙지잡이 삽을 훔친 뒤 근처에 있던 지인 B씨 차를 내리쳐 사이드밀러 등을 부수고 종이박스에 불을 붙여 차를 태우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7억8000만원 상당의 상가 분양과 관련해 자신을 속이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생각해 화가 나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목적,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좋지 않고,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 없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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