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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셋값 폭등'에…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없던일로' [文정부 첫 부동산 규제 철회]

박소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2 21:47

수정 2021.07.12 21:47

6·17대책 핵심에도 반발 계속되자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서 빼기로
토지거래허가제 등 규제책도 고려
압구정·여의도·목동 재건축 '탄력'
재건축 단지 조합원이 '2년간 실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새 아파트 분양권을 얻도록 하는 법안이 백지화됐다. 2년 의무 거주 방안은 지난 '6·17 부동산 대책'의 주요 골자다.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율 완화 등에 이어 당정이 주워 담은 세번째 부동산 정책인 셈이다. 이로써 압구정, 여의도, 목동 등 서울 재건축단지들은 사업의 큰 걸림돌이던 거주 규제가 사라지면서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아울러 재건축 거주 규제로 불똥이 튀었던 서울 전세난에도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된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결정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게 주된 내용이었다.

이 같은 규제를 담은 지난해 6·17 대책 발표가 나오자 부동산 업계에선 해당 요건이 서울 강남권 주요 재건축 사업을 사실상 막을 것으로 해석해 반발해 왔다.

결국 '조합원 실거주 의무' 방침 발표 후 서울 재건축 단지는 속도를 내는 규제의 역설도 나타났다. 해당 규정을 위해 후속 입법이 추진된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 압구정동 4·5·2·3구역 등이 잇따라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받았다. 거주 요건을 강화한 관련법이 입법되기 전에 조합 설립을 서두르는 현상이 확산됐던 것이다.

서울 압구정동 등 초기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평당 1억' 시대를 열며 서울 집값 상승을 견인했고, 은마아파트 등 재건축이 장기화되고 있는 단지에는 집주인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하면서 전세 매물 소멸로 전셋값이 폭등했다.

특히 6·17 대책 이후 임대차 2법이 도입된 것도 영향을 줬다. 전월세 계약갱신청구권제가 시행되면서 세입자가 기존 2년에 2년을 더해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게 하되, 집주인이 실거주한다고 하면 계약갱신이 되지 않도록 한 예외조항과도 걸리는 부분이 있었다.

정부와 여당에서도 최근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한 인식이 공유됐다.

특히 작년과 달리 최근 주택 공급의 중요성이 부각하면서 정부 내에 '백묘흑묘'론까지 제기되며 민간 개발사업도 공익성이나 시장안정을 해치지 않는 선에선 적극 지원한다는 기류로 바뀌어 이 규제의 폐기 가능성이 일찌감치 거론됐다. 이에 더해 토지거래허가제 등 더욱 강력한 투기 방지 대책이 가동 중인 점도 감안됐다.

특히 정부는 서울시와 함께 부동산 투기 등 시장 불안이 우려가 있는 곳은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시점을 안전진단 이후로 대폭 앞당기는 내용의 도정법 개정을 추진 중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하고 안전진단 보고서 허위 부실 작성을 금지하면서 이를 위반할 경우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폐기됐다.
이 역시 6·17 대책에서 제시된 내용이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주체는 기초 지자체인데 선정 주체를 광역 지자체로 옮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감안됐다.

보통 법안이 국회 상임위 법안심사소위 등 중요 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때까지 내버려 두는 관행이 있었으나 당정은 이날 이 법안을 안건에 올려 처리했다.
재건축 조합원 2년 실거주 의무화 추진 여부 등에 대한 시장의 불확실성을 없앤다는 취지다.

psy@fnnews.com 박소연 장민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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