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육군 장교에 강간·영상 유포 협박 당했는데".. 군은 또 늑장 대응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1.07.13 05:00

수정 2021.07.13 06:24

피해 당사자라고 밝힌 글쓴이가 근거로 제시한 가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출처=네이트판
피해 당사자라고 밝힌 글쓴이가 근거로 제시한 가해자의 카카오톡 메시지 캡쳐. 출처=네이트판

공군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 등으로 군의 성범죄 대응이 구설수에 오른 가운데 군사경찰이 연인 사이인 민간인을 성폭행한 육군 장교를 늑장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자신이 민간인이자 피해 당사자라고 밝힌 A씨는 지난 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네이트판'에 올린 글을 통해 "육군 장교인 B중위에게 강간상해·리벤지 포르노(연인 간 보복성 음란물 유포)·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사건의 발단은 지난 3월 8일 시작됐다. A씨는 B중위에게 사실상 데이트 폭력을 당했다며 당시 이를 민간 경찰에 신고했지만, B중위가 '내가 신고당하면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신고했느냐'라며 협박해 두려움에 경찰 신고를 취하할 수밖에 없었다고 떠올렸다.

A씨는 사건 이후 4월 5일 더 심각한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다. 또다시 다툼이 생겨 이별 통보를 한 상태였음에도 B중위가 집 앞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고 거부하는 자신을 강제로 집까지 끌고 올라갔다고 했다.


A씨는 "그 이후는 강간상해를 당했고 얼굴 및 신체부위를 맞는 등 생각하고 싶지 않다"고 전했다. B중위가 달아나려는 자신의 목을 조르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영상을 다 뿌릴 거다'라며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피해 당사자라고 밝힌 글쓴이가 근거로 제시한 당시 군사경찰 담당 수사관과의 문자메시지 캡쳐. 출처=네이트판
피해 당사자라고 밝힌 글쓴이가 근거로 제시한 당시 군사경찰 담당 수사관과의 문자메시지 캡쳐. 출처=네이트판

A씨는 군 수사기관의 피해자 보호 미흡 및 부실 수사 정황도 폭로했다. 당초 민간 경찰에 신고했던 사건은 가해자인 B중위가 군인 신분인 관계로 4월 군사경찰로 이첩됐다. 군사경찰은 두 달 가까이 B중위를 불구속 상태로 수사하며 피해자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후 사건은 지난달 8일 군검찰로 송치됐으며 B중위는 같은 달 24일께 구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으로 사건이 넘어간 지 두 달 만이다.


A씨는 “공군 중사 사건 당사자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것 같다”며 “왜 피해자가 숨어 지내야만 하는지.. 제발 똑바로 진실된 수사를 해달라”고 하소연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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